피앤피뉴스 -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 구름조금천안26.0℃
  • 비제주24.5℃
  • 흐림합천23.7℃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서청주23.8℃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이천25.1℃
  • 맑음백령도26.9℃
  • 흐림포항22.3℃
  • 맑음강화25.7℃
  • 흐림남해23.5℃
  • 흐림태백18.9℃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철원24.7℃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홍성26.4℃
  • 맑음춘천23.3℃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임실22.5℃
  • 흐림순창군25.3℃
  • 맑음동두천25.8℃
  • 흐림울릉도21.7℃
  • 흐림추풍령22.3℃
  • 흐림여수23.1℃
  • 맑음양평23.8℃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청주24.3℃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경주시22.1℃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대구22.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조금부안25.5℃
  • 흐림순천24.5℃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대관령22.1℃
  • 흐림밀양24.4℃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조금영광군25.5℃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서산26.7℃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울산23.8℃
  • 맑음홍천23.0℃
  • 맑음인제21.5℃
  • 흐림양산시25.5℃
  • 맑음원주25.2℃
  • 흐림영천23.0℃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2 10:44:00
  • -
  • +
  • 인쇄
인사처.jpg
 
재직연수, 부처 파견 등 경력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JPG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