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1차 8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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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1차 8월 21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9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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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2명 선발예정, 원서접수 5월 27일~6월 7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이 12월 28일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제38회 법원행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법원사무 8명과 등기사무 2명 등 전체 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월 21일 실시한다. 


또 1차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을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입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사능력검시허이 도입된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명(215.4대 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 ▲2017년 1,843명(184.3대 1) ▲2018년 2,087명(208.7대 1) ▲2019년 1,929명(192.9대 1) ▲2020년 1,779명(177.9대 1) 등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역대 최저인원이 출원했다. 


법원행시 지원자 감소는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이 1차 원인이 됐고, 2차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8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7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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