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변호사단체들은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29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대행 유일준)가 법무부에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약 20여 일이 지난 29일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라며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는 점과 관련하여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여부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법무부가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면서 5일 동안 모든 수험생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 10월 변호사시험 접수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었으므로 확진자 응시를 위한 구제책을 고안할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잘 치러졌다는 모범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바 다시 한번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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