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 변동신고”

  • 흐림북부산12.0℃
  • 구름조금상주9.1℃
  • 구름많음홍천9.3℃
  • 흐림제주18.1℃
  • 구름조금보은8.5℃
  • 흐림대관령
  • 구름조금정선군6.7℃
  • 구름많음의령군8.0℃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조금경주시9.3℃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해남10.6℃
  • 구름많음울산12.5℃
  • 구름많음순천8.3℃
  • 구름조금안동8.3℃
  • 구름많음대구10.4℃
  • 흐림광주13.3℃
  • 구름많음북강릉11.8℃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고흥10.8℃
  • 구름많음진주9.4℃
  • 연무서울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조금제천6.3℃
  • 흐림고산17.1℃
  • 구름조금영천8.4℃
  • 구름조금충주7.6℃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조금추풍령7.1℃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군산11.5℃
  • 구름조금서산11.0℃
  • 흐림부산15.4℃
  • 흐림성산18.8℃
  • 흐림강진군11.8℃
  • 구름조금천안8.7℃
  • 구름많음울진13.0℃
  • 구름조금구미8.6℃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북춘천8.9℃
  • 맑음세종10.1℃
  • 흐림남해13.0℃
  • 흐림인제8.7℃
  • 구름조금청송군6.9℃
  • 박무홍성10.4℃
  • 구름많음임실8.5℃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강릉15.2℃
  • 구름많음영주7.0℃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보령11.8℃
  • 구름조금태백6.5℃
  • 흐림보성군11.5℃
  • 구름많음남원9.5℃
  • 구름많음양평10.2℃
  • 구름많음문경8.4℃
  • 맑음청주12.0℃
  • 구름조금전주11.4℃
  • 흐림통영13.6℃
  • 구름많음창원13.5℃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인천14.3℃
  • 구름조금봉화5.8℃
  • 구름많음원주10.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서청주7.3℃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조금부여10.2℃
  • 구름많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비백령도14.7℃
  • 구름많음파주10.1℃
  • 구름많음산청8.1℃
  • 구름많음춘천9.0℃
  • 구름많음고창11.2℃
  • 구름많음이천9.3℃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영덕10.7℃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조금의성7.7℃
  • 구름조금금산8.0℃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장수6.9℃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포항13.1℃
  • 맑음대전10.3℃
  • 구름조금영월7.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김해시13.5℃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합천9.4℃

인사처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 변동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4 17: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공직자 정기 새잔 변동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며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라며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하여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