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골든타임 확보” 소방청,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 맑음동해21.7℃
  • 맑음영월21.3℃
  • 맑음북춘천19.3℃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부안23.9℃
  • 맑음천안20.8℃
  • 맑음임실21.0℃
  • 맑음울산22.2℃
  • 맑음서귀포25.9℃
  • 맑음영천20.7℃
  • 맑음인천26.0℃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문경22.7℃
  • 맑음금산21.3℃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의성21.0℃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추풍령19.9℃
  • 맑음속초20.3℃
  • 맑음수원22.1℃
  • 맑음북강릉20.2℃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보성군24.0℃
  • 맑음봉화17.9℃
  • 맑음부산24.3℃
  • 맑음양평21.1℃
  • 맑음서산21.6℃
  • 흐림제주25.6℃
  • 맑음대전23.7℃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충주21.1℃
  • 맑음대관령13.1℃
  • 맑음파주19.5℃
  • 맑음인제17.1℃
  • 맑음고창군23.8℃
  • 맑음원주22.1℃
  • 맑음광주24.1℃
  • 맑음고흥23.0℃
  • 맑음부여22.6℃
  • 맑음군산23.4℃
  • 맑음흑산도24.2℃
  • 맑음목포24.3℃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보령22.6℃
  • 맑음보은21.2℃
  • 맑음홍천19.7℃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영주20.2℃
  • 맑음포항23.3℃
  • 맑음울진21.9℃
  • 맑음제천18.4℃
  • 맑음강릉22.1℃
  • 맑음거창20.3℃
  • 맑음해남22.7℃
  • 맑음세종22.8℃
  • 맑음정읍22.7℃
  • 맑음철원21.0℃
  • 맑음영덕20.2℃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산청21.7℃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청송군18.9℃
  • 맑음정선군18.9℃
  • 맑음통영24.0℃
  • 맑음구미22.2℃
  • 맑음성산25.1℃
  • 맑음이천20.3℃
  • 맑음순창군22.5℃
  • 맑음서청주21.6℃
  • 맑음영광군24.3℃
  • 맑음합천21.8℃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장수19.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백령도22.0℃
  • 맑음대구22.4℃
  • 맑음동두천21.0℃
  • 맑음안동23.1℃
  • 맑음춘천20.9℃
  • 맑음전주24.4℃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서울25.5℃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진주22.2℃
  • 맑음청주26.7℃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조금순천21.9℃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완도23.5℃
  • 맑음거제24.4℃
  • 맑음상주23.1℃
  • 맑음홍성22.1℃
  • 맑음고창23.1℃
  • 맑음북부산24.6℃
  • 맑음남원23.5℃

“골든타임 확보” 소방청,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2 09: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PiEQM9g3cLw3g3LNj4BoEWm23E.png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처벌면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가된 9가지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