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대전27.1℃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구미25.7℃
  • 흐림포항24.2℃
  • 맑음충주27.8℃
  • 맑음고창27.0℃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여수26.3℃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인천29.1℃
  • 흐림의령군24.0℃
  • 맑음강릉26.0℃
  • 흐림북부산26.0℃
  • 맑음군산28.2℃
  • 맑음영월27.2℃
  • 맑음서울29.9℃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북춘천27.1℃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부안27.5℃
  • 맑음천안27.2℃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인제22.3℃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철원28.0℃
  • 맑음보령27.2℃
  • 구름조금순천24.8℃
  • 흐림영천23.8℃
  • 맑음이천27.1℃
  • 맑음통영26.0℃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진도군26.2℃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조금임실26.2℃
  • 맑음서청주27.3℃
  • 맑음전주28.1℃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부여28.2℃
  • 맑음백령도24.5℃
  • 구름조금진주26.2℃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봉화26.2℃
  • 맑음문경26.5℃
  • 구름조금장흥25.8℃
  • 맑음정읍28.2℃
  • 흐림김해시24.9℃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양평27.8℃
  • 구름조금성산26.0℃
  • 흐림창원25.6℃
  • 맑음고산25.4℃
  • 구름조금거창25.8℃
  • 맑음영광군26.7℃
  • 맑음세종26.2℃
  • 맑음서산27.3℃
  • 맑음파주26.2℃
  • 맑음속초24.9℃
  • 맑음청송군25.7℃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동해24.9℃
  • 맑음청주29.3℃
  • 구름조금남해25.6℃
  • 맑음수원29.2℃
  • 맑음홍성28.6℃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상주26.3℃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태백21.7℃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홍천27.0℃
  • 맑음춘천29.2℃
  • 맑음보성군27.1℃
  • 맑음울진24.8℃
  • 흐림북창원26.0℃
  • 맑음목포26.8℃
  • 맑음금산26.4℃
  • 맑음고창군27.6℃
  • 흐림합천24.9℃
  • 구름조금추풍령24.2℃
  • 흐림울산24.0℃
  • 구름조금강진군26.6℃
  • 맑음정선군25.1℃
  • 맑음영덕23.3℃
  • 맑음제천26.0℃
  • 맑음대관령20.2℃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동두천28.2℃
  • 구름조금서귀포28.3℃
  • 맑음흑산도25.4℃
  • 맑음북강릉24.7℃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6:35:00
  • -
  • +
  • 인쇄

dhdh.JPG

 

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경찰이 지난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