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 맑음보은2.5℃
  • 맑음함양군2.2℃
  • 맑음원주4.5℃
  • 맑음인제2.2℃
  • 맑음대관령-0.5℃
  • 맑음진도군5.7℃
  • 맑음강릉8.5℃
  • 구름조금북춘천2.7℃
  • 맑음동해5.9℃
  • 맑음북강릉8.3℃
  • 맑음울진4.7℃
  • 맑음영천2.6℃
  • 맑음고창4.5℃
  • 맑음철원3.3℃
  • 맑음광주8.7℃
  • 맑음청주8.1℃
  • 맑음장흥3.2℃
  • 맑음장수0.5℃
  • 맑음홍천3.1℃
  • 맑음부여4.9℃
  • 맑음대전5.9℃
  • 맑음이천3.9℃
  • 맑음서귀포12.5℃
  • 맑음동두천4.6℃
  • 맑음군산7.1℃
  • 맑음문경3.4℃
  • 맑음남해8.3℃
  • 맑음보성군5.8℃
  • 맑음완도8.2℃
  • 맑음보령7.4℃
  • 구름조금춘천3.0℃
  • 맑음영광군5.6℃
  • 맑음목포9.8℃
  • 맑음고창군4.5℃
  • 맑음남원4.5℃
  • 맑음부안6.5℃
  • 맑음봉화-0.6℃
  • 맑음통영8.5℃
  • 맑음강진군5.0℃
  • 맑음순창군3.9℃
  • 맑음창원7.8℃
  • 맑음대구5.4℃
  • 맑음영월1.7℃
  • 맑음거창1.5℃
  • 맑음의성2.3℃
  • 맑음북창원7.8℃
  • 맑음울산5.5℃
  • 맑음울릉도9.6℃
  • 맑음영덕5.9℃
  • 맑음정선군0.5℃
  • 맑음산청3.3℃
  • 맑음추풍령2.0℃
  • 맑음해남3.4℃
  • 맑음인천8.3℃
  • 맑음상주4.4℃
  • 맑음북부산4.3℃
  • 맑음안동4.5℃
  • 맑음합천3.8℃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주2.2℃
  • 맑음양평5.2℃
  • 맑음구미4.6℃
  • 맑음제천1.3℃
  • 맑음임실2.3℃
  • 맑음세종5.6℃
  • 맑음성산8.7℃
  • 맑음제주11.7℃
  • 맑음광양시7.4℃
  • 맑음밀양5.0℃
  • 맑음거제6.6℃
  • 맑음천안3.8℃
  • 맑음부산9.3℃
  • 맑음태백1.2℃
  • 맑음포항7.7℃
  • 맑음파주2.4℃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백령도12.1℃
  • 맑음수원5.5℃
  • 맑음홍성4.9℃
  • 맑음양산시6.2℃
  • 맑음여수11.5℃
  • 맑음고산12.0℃
  • 맑음김해시7.1℃
  • 맑음의령군1.4℃
  • 맑음고흥2.8℃
  • 맑음정읍4.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5.1℃
  • 맑음서울7.6℃
  • 맑음속초9.8℃
  • 맑음흑산도12.3℃
  • 맑음금산3.6℃
  • 맑음순천1.6℃
  • 맑음강화6.0℃
  • 맑음서청주3.6℃
  • 맑음전주6.5℃
  • 맑음경주시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0 10:36:00
  • -
  • +
  • 인쇄

dhdh.JPG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표.JPG
연도별 사기죄 피해 발생건수 추이(경찰청 자료제공)

 

최근 4년간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 230,169건에서 2018년 267,419건으로 약 16% 늘었으며, 2019년 302,038건, 2020년 345,00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와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등을 선정했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에 대해서는 검거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거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사기 범행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은 국회 등과 협력하여 사기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