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 맑음고흥4.4℃
  • 맑음고창3.2℃
  • 맑음부여1.5℃
  • 맑음진도군6.3℃
  • 맑음서산0.3℃
  • 맑음강화3.2℃
  • 맑음부안4.8℃
  • 맑음인천3.3℃
  • 맑음해남6.0℃
  • 맑음의성0.3℃
  • 맑음전주3.7℃
  • 맑음파주-0.8℃
  • 맑음추풍령2.7℃
  • 맑음북창원8.2℃
  • 맑음김해시6.6℃
  • 맑음서귀포9.5℃
  • 맑음산청4.7℃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3℃
  • 맑음수원2.2℃
  • 맑음제천-1.5℃
  • 맑음천안0.6℃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보은0.5℃
  • 맑음구미4.1℃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문경3.7℃
  • 맑음태백-0.5℃
  • 맑음양산시7.5℃
  • 맑음양평1.8℃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정읍3.1℃
  • 맑음장수-0.7℃
  • 맑음군산2.6℃
  • 맑음목포5.7℃
  • 맑음이천2.6℃
  • 맑음강릉4.2℃
  • 비울릉도4.3℃
  • 맑음함양군2.5℃
  • 맑음창원7.6℃
  • 맑음금산1.0℃
  • 맑음춘천-0.2℃
  • 맑음광양시5.2℃
  • 맑음홍성1.2℃
  • 맑음강진군5.7℃
  • 맑음속초2.7℃
  • 맑음남원1.9℃
  • 맑음보령1.5℃
  • 맑음정선군-1.7℃
  • 맑음합천3.5℃
  • 맑음완도5.6℃
  • 맑음임실1.6℃
  • 맑음광주4.5℃
  • 맑음대전2.9℃
  • 맑음부산7.8℃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영덕6.5℃
  • 맑음성산7.5℃
  • 맑음북춘천-0.7℃
  • 맑음세종2.8℃
  • 맑음남해5.1℃
  • 맑음영월-0.1℃
  • 맑음의령군1.3℃
  • 맑음인제2.5℃
  • 맑음순창군3.5℃
  • 맑음충주0.4℃
  • 맑음밀양5.9℃
  • 맑음대구6.2℃
  • 맑음영광군3.4℃
  • 맑음진주4.5℃
  • 맑음흑산도6.5℃
  • 맑음북부산7.3℃
  • 맑음상주4.4℃
  • 맑음영주4.1℃
  • 맑음동두천0.3℃
  • 맑음울산5.8℃
  • 맑음포항7.1℃
  • 맑음순천3.3℃
  • 맑음북강릉1.0℃
  • 맑음서울3.3℃
  • 맑음장흥3.6℃
  • 맑음봉화-0.3℃
  • 맑음통영7.6℃
  • 맑음여수6.6℃
  • 맑음홍천-0.1℃
  • 맑음보성군4.7℃
  • 맑음청송군0.2℃
  • 맑음대관령-1.8℃
  • 맑음거제8.2℃
  • 맑음백령도4.0℃
  • 맑음안동3.2℃
  • 맑음거창0.4℃
  • 맑음철원-1.6℃
  • 맑음서청주1.0℃
  • 맑음고창군2.5℃
  • 맑음청주4.0℃
  • 맑음원주0.9℃

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3 13:5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을 우대한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지급 상한액도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인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