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 맑음속초22.0℃
  • 흐림남해22.5℃
  • 흐림정읍23.2℃
  • 흐림광양시23.4℃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상주24.3℃
  • 흐림백령도20.9℃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해남23.0℃
  • 흐림의령군24.4℃
  • 흐림목포22.2℃
  • 흐림제주22.7℃
  • 맑음세종22.9℃
  • 흐림성산23.3℃
  • 흐림창원23.5℃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여수23.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양산시24.4℃
  • 흐림거창23.7℃
  • 맑음제천21.3℃
  • 맑음북춘천23.7℃
  • 흐림영광군22.5℃
  • 맑음보은21.8℃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김해시23.9℃
  • 맑음정선군21.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보성군23.4℃
  • 맑음청주25.9℃
  • 흐림완도22.1℃
  • 구름많음철원22.6℃
  • 흐림거제22.2℃
  • 흐림고창군22.4℃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북부산23.8℃
  • 맑음서산21.9℃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부산23.6℃
  • 맑음대관령16.6℃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인제21.1℃
  • 맑음안동25.3℃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홍성23.2℃
  • 흐림흑산도20.4℃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영주22.3℃
  • 흐림임실23.3℃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고흥22.4℃
  • 흐림진주22.2℃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장수22.9℃
  • 맑음서청주23.3℃
  • 맑음봉화20.4℃
  • 맑음강릉22.7℃
  • 흐림남원25.7℃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순천21.8℃
  • 흐림장흥23.1℃
  • 맑음홍천23.1℃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서울25.3℃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부여22.8℃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고창22.4℃
  • 맑음북강릉20.8℃
  • 흐림진도군21.4℃
  • 흐림산청23.5℃
  • 맑음울진22.3℃
  • 구름많음파주21.9℃
  • 맑음충주23.3℃
  • 흐림북창원24.9℃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동해21.9℃
  • 맑음울릉도22.4℃
  • 맑음태백18.7℃
  • 구름많음인천23.8℃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전주23.5℃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6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 정복을 입었어도 불심검문을 하려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을 둔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급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림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연관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