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합격자 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2번이나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하 법전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 이상이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체 응시자의 약 38%만을 합격시키고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더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화폐화되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줄면서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의 적극적 활동이 빈약해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향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전협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장학금 확대, 특별전형 확대, 지역인재 선발의무 등을 통해 법률가가 될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출실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한변협이 지적한 법률시장 포화 문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개선과 체질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이지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의 예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은 법률시장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경우 자격시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며 “이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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