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 구름조금진주27.2℃
  • 흐림울산24.7℃
  • 맑음북강릉26.0℃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동해25.8℃
  • 흐림북창원26.3℃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고창군28.7℃
  • 맑음전주28.8℃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고산26.3℃
  • 맑음청주30.0℃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흑산도26.5℃
  • 맑음파주29.2℃
  • 맑음제천28.4℃
  • 흐림영천24.9℃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원주30.5℃
  • 맑음서울31.2℃
  • 맑음철원29.7℃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보령28.9℃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영덕24.6℃
  • 맑음인천29.9℃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영월28.9℃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수원29.9℃
  • 맑음봉화27.4℃
  • 흐림창원26.0℃
  • 흐림밀양26.2℃
  • 맑음문경27.7℃
  • 맑음부안28.6℃
  • 맑음이천29.5℃
  • 맑음홍천30.3℃
  • 맑음정읍29.0℃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순창군27.2℃
  • 맑음인제26.7℃
  • 맑음양평29.7℃
  • 흐림대구25.5℃
  • 맑음강화28.0℃
  • 맑음대관령22.0℃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군산28.6℃
  • 흐림의령군24.6℃
  • 맑음보성군28.9℃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천안28.7℃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홍성29.8℃
  • 맑음서산29.5℃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세종28.5℃
  • 맑음서청주28.6℃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동두천29.0℃
  • 맑음백령도25.1℃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1 11:19: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최근 3년간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이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이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 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영상촬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