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 맑음북춘천15.3℃
  • 맑음여수22.4℃
  • 맑음서청주17.6℃
  • 맑음보은16.9℃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전주20.5℃
  • 구름조금장수16.3℃
  • 맑음봉화11.8℃
  • 맑음정선군12.7℃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성산25.2℃
  • 맑음안동17.7℃
  • 맑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고흥21.4℃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북부산24.0℃
  • 맑음금산17.8℃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원20.4℃
  • 맑음울진20.7℃
  • 맑음이천15.2℃
  • 맑음거창17.9℃
  • 구름조금함양군18.6℃
  • 맑음북강릉20.9℃
  • 맑음부산23.6℃
  • 구름조금의령군17.5℃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조금순창군18.6℃
  • 맑음부여19.5℃
  • 맑음동해18.9℃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제천14.1℃
  • 구름조금보성군20.5℃
  • 맑음북창원22.6℃
  • 맑음인제12.4℃
  • 맑음상주18.6℃
  • 맑음양산시24.2℃
  • 맑음남해21.2℃
  • 구름조금완도21.2℃
  • 맑음대관령7.4℃
  • 맑음원주14.9℃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대구19.5℃
  • 맑음철원16.0℃
  • 구름조금광주21.3℃
  • 맑음청주19.7℃
  • 맑음김해시21.7℃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광군20.1℃
  • 구름조금고창군19.3℃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파주16.8℃
  • 맑음구미19.3℃
  • 맑음양평16.0℃
  • 구름조금통영21.7℃
  • 맑음백령도21.4℃
  • 맑음세종19.1℃
  • 맑음문경17.2℃
  • 맑음부안19.7℃
  • 맑음태백13.1℃
  • 구름조금홍성17.8℃
  • 구름조금서귀포25.8℃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영주15.2℃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울릉도23.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조금장흥20.0℃
  • 맑음창원22.0℃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고창19.3℃
  • 맑음춘천16.3℃
  • 맑음천안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서울20.1℃
  • 맑음홍천12.9℃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보령20.4℃
  • 맑음강릉19.6℃
  • 맑음합천19.2℃
  • 맑음충주16.8℃
  • 맑음강화19.5℃
  • 맑음대전20.0℃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5.7℃
  • 맑음밀양21.1℃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4 10:44:00
  • -
  • +
  • 인쇄

dfgdf.JPG

 

5월 4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