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 맑음봉화12.4℃
  • 맑음양산시15.7℃
  • 맑음함양군15.6℃
  • 맑음정읍12.2℃
  • 맑음정선군12.9℃
  • 맑음세종13.5℃
  • 맑음경주시16.1℃
  • 맑음서산10.5℃
  • 맑음보령10.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보성군16.2℃
  • 맑음동두천12.9℃
  • 맑음수원10.7℃
  • 맑음천안12.9℃
  • 맑음대전13.1℃
  • 맑음북창원18.3℃
  • 맑음문경13.7℃
  • 맑음서울12.7℃
  • 맑음울릉도8.1℃
  • 맑음순천14.8℃
  • 맑음춘천13.9℃
  • 맑음태백9.0℃
  • 맑음임실12.6℃
  • 맑음속초9.3℃
  • 맑음강화8.7℃
  • 맑음고창11.1℃
  • 맑음장수11.2℃
  • 맑음창원15.8℃
  • 맑음울진12.5℃
  • 맑음제천12.3℃
  • 맑음의성15.0℃
  • 맑음보은13.4℃
  • 맑음목포10.3℃
  • 맑음광주14.7℃
  • 맑음진주17.5℃
  • 맑음백령도5.3℃
  • 맑음부안10.3℃
  • 맑음안동14.3℃
  • 맑음흑산도10.2℃
  • 맑음청송군14.0℃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고흥16.1℃
  • 맑음제주12.6℃
  • 맑음부산14.4℃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6.1℃
  • 맑음홍천13.1℃
  • 맑음김해시14.9℃
  • 맑음해남11.6℃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장흥15.1℃
  • 맑음상주14.1℃
  • 맑음여수14.1℃
  • 맑음영월12.6℃
  • 맑음통영14.7℃
  • 맑음산청16.0℃
  • 맑음전주12.1℃
  • 맑음서청주13.3℃
  • 맑음영천15.3℃
  • 맑음북춘천14.2℃
  • 맑음북부산14.7℃
  • 맑음대구16.4℃
  • 맑음군산9.1℃
  • 맑음진도군10.2℃
  • 맑음추풍령12.2℃
  • 맑음영주12.7℃
  • 맑음청주14.3℃
  • 맑음거창15.2℃
  • 맑음이천12.9℃
  • 맑음철원12.5℃
  • 맑음홍성10.6℃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구미15.3℃
  • 맑음울산16.4℃
  • 맑음부여12.2℃
  • 맑음고창군11.7℃
  • 맑음남해16.2℃
  • 맑음거제13.3℃
  • 맑음영광군10.1℃
  • 맑음양평13.2℃
  • 맑음원주13.2℃
  • 맑음인제12.7℃
  • 맑음금산12.9℃
  • 맑음의령군16.9℃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포항16.4℃
  • 맑음강진군14.0℃
  • 맑음인천8.6℃
  • 맑음영덕15.4℃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5℃
  • 맑음광양시17.5℃
  • 맑음밀양18.2℃
  • 맑음남원13.9℃
  • 맑음북강릉10.7℃
  • 맑음충주13.0℃

코로나19등 여건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4 10:44:00
  • -
  • +
  • 인쇄

dfgdf.JPG

 

5월 4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