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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인터폴과 공동대응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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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가 지난 4월 30일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체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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