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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경찰대편입 가능해진다…새로운 기회 열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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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3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김영편입학원-바로송출 .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대학이 오는 2023년부터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총 50명이며, 3학년으로 입학한다. 대입으로 이루지 못한 경찰대의 꿈을 편입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대학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이다. 다만 2022년까지 전공 구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기존 학교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와 언어논리 등으로 이뤄진 필기시험은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다.

 

이어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아 신체·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비중을 둬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 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에 근무 경력, 치안성과 평가 등이 추가된다. 또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도 획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경찰대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추려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보내면 심사위원회들이 이중 모집인원의 5배수를 추려 추천한다. 경찰대를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꼽아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보는 식이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치른다.

 

김영편입학원 관계자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경찰대편입은 전형방법이 영어와 언어 논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성적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여학생 비율 제한을 없애고 나이 제한도 완화하면서 2023학년도 경찰대편입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편입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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