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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사상 첫 편입, 2023학년도 총 50명 선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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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생 25명·재직경찰관 25명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이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경우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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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평가 방법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언어논리 등 2과목이다. 경찰대학은 영어는 독해와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며, 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최종선발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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