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재조사 전문성 높인다…‘화재조사법’ 21일 국회 통과

  • 흐림구미23.4℃
  • 흐림경주시22.1℃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포항22.3℃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홍천23.0℃
  • 구름조금제천25.1℃
  • 흐림장수21.6℃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이천25.1℃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대구22.6℃
  • 맑음수원26.7℃
  • 맑음인제21.5℃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울릉도21.7℃
  • 맑음원주25.2℃
  • 흐림밀양24.4℃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속초25.2℃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여수23.1℃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서산26.7℃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보령27.6℃
  • 흐림청주24.3℃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태백18.9℃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서울26.6℃
  • 맑음홍성26.4℃
  • 맑음백령도26.9℃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추풍령22.3℃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해남26.2℃
  • 비제주24.5℃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북춘천24.1℃
  • 맑음철원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창원24.4℃
  • 흐림합천23.7℃
  • 맑음춘천23.3℃
  • 맑음양평23.8℃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동두천25.8℃
  • 흐림성산25.1℃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울진25.3℃

화재조사 전문성 높인다…‘화재조사법’ 21일 국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4 09:14:00
  • -
  • +
  • 인쇄

소방청.JPG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B%B8%94%EB%A1%9C%EA%B7%B8%ED%94%84%EB%A1%9C%ED%95%84.jpg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와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