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재조사 전문성 높인다…‘화재조사법’ 21일 국회 통과

  • 맑음군산-1.8℃
  • 맑음안동-2.3℃
  • 맑음고창군-2.0℃
  • 맑음상주-1.8℃
  • 맑음서산-2.2℃
  • 맑음임실-2.5℃
  • 맑음태백-6.2℃
  • 맑음철원-4.0℃
  • 맑음통영1.4℃
  • 맑음홍성-1.4℃
  • 맑음문경-2.5℃
  • 맑음세종-3.0℃
  • 맑음합천0.6℃
  • 맑음창원0.8℃
  • 맑음강릉0.7℃
  • 맑음홍천-3.2℃
  • 맑음의성-2.5℃
  • 맑음이천-2.4℃
  • 맑음보성군-0.2℃
  • 맑음장수-4.0℃
  • 맑음영월-3.4℃
  • 맑음광주-1.0℃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경주시0.1℃
  • 맑음금산-2.0℃
  • 맑음백령도-2.1℃
  • 맑음천안-2.8℃
  • 맑음영주-2.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진주0.7℃
  • 맑음전주-1.8℃
  • 맑음완도-0.2℃
  • 맑음춘천-1.7℃
  • 맑음거창-4.3℃
  • 맑음수원-2.5℃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속초0.0℃
  • 맑음거제1.5℃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8℃
  • 눈울릉도-0.7℃
  • 맑음대관령-7.3℃
  • 맑음부여-2.5℃
  • 맑음포항0.6℃
  • 맑음북강릉-0.8℃
  • 맑음고창-2.3℃
  • 맑음남해0.7℃
  • 맑음정선군-3.3℃
  • 맑음북창원1.5℃
  • 맑음보령-1.8℃
  • 맑음남원-1.9℃
  • 맑음동두천-2.6℃
  • 맑음밀양-0.5℃
  • 맑음울진-0.3℃
  • 맑음영덕-0.3℃
  • 맑음봉화-6.5℃
  • 맑음북부산0.1℃
  • 맑음제천-6.1℃
  • 맑음충주-2.8℃
  • 맑음부안-1.1℃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양산시1.8℃
  • 맑음파주-4.0℃
  • 맑음서울-1.7℃
  • 맑음해남-0.2℃
  • 맑음청송군-3.6℃
  • 맑음추풍령-2.8℃
  • 맑음영광군-0.9℃
  • 맑음부산0.9℃
  • 맑음여수0.3℃
  • 맑음산청-0.9℃
  • 맑음순천-2.0℃
  • 맑음영천-0.7℃
  • 맑음울산-0.6℃
  • 맑음강진군-0.2℃
  • 맑음북춘천-4.4℃
  • 맑음인제-3.7℃
  • 흐림제주4.2℃
  • 맑음정읍-2.2℃
  • 맑음서청주-3.8℃
  • 맑음동해0.7℃
  • 맑음고흥-0.6℃
  • 맑음원주-2.1℃
  • 맑음청주-2.0℃
  • 맑음대구-0.1℃
  • 맑음대전-2.7℃
  • 맑음함양군-1.2℃
  • 맑음양평-1.6℃
  • 맑음보은-2.9℃
  • 맑음강화-2.8℃
  • 맑음순창군-1.9℃
  • 맑음장흥-1.0℃
  • 맑음의령군-2.7℃
  • 맑음구미-1.0℃
  • 맑음인천-1.8℃

화재조사 전문성 높인다…‘화재조사법’ 21일 국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4 09:14:00
  • -
  • +
  • 인쇄

소방청.JPG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B%B8%94%EB%A1%9C%EA%B7%B8%ED%94%84%EB%A1%9C%ED%95%84.jpg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와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