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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1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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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 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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