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진주2.5℃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춘천0.7℃
  • 맑음대관령0.8℃
  • 구름많음의령군0.5℃
  • 맑음천안-1.1℃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울진7.8℃
  • 맑음태백1.9℃
  • 맑음양평-0.7℃
  • 맑음강릉8.6℃
  • 흐림강진군2.9℃
  • 맑음강화5.5℃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속초8.3℃
  • 맑음부여-0.4℃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성산8.3℃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고창0.0℃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동두천1.0℃
  • 맑음고산7.9℃
  • 맑음영광군1.4℃
  • 구름많음순천3.8℃
  • 흐림진도군3.8℃
  • 흐림거제7.3℃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의성-2.0℃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백령도5.9℃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광주3.5℃
  • 맑음임실-0.2℃
  • 맑음장수-1.9℃
  • 맑음영월-0.8℃
  • 맑음정선군-0.3℃
  • 맑음북강릉7.7℃
  • 맑음세종-0.5℃
  • 맑음청주2.0℃
  • 구름많음산청2.2℃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인천3.9℃
  • 맑음제천-1.0℃
  • 맑음서울3.5℃
  • 맑음고창군1.1℃
  • 맑음제주7.5℃
  • 흐림장흥2.9℃
  • 맑음북춘천-0.1℃
  • 흐림포항5.9℃
  • 맑음철원3.8℃
  • 맑음정읍1.7℃
  • 맑음울릉도9.1℃
  • 맑음상주1.9℃
  • 맑음수원2.5℃
  • 맑음보은-2.0℃
  • 맑음인제2.0℃
  • 맑음파주2.6℃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북부산6.2℃
  • 맑음남해7.0℃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전주3.3℃
  • 맑음동해9.3℃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충주-0.4℃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안동1.1℃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봉화-2.5℃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서청주0.1℃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경주시6.4℃
  • 맑음영주1.9℃
  • 맑음홍성4.1℃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4 15:0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해양안전저해 특별단속 1,426명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 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를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하여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하여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image01.pngimage02.png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하여 18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