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 맑음광주17.3℃
  • 맑음세종17.6℃
  • 맑음백령도16.0℃
  • 맑음영월17.3℃
  • 맑음정읍16.1℃
  • 맑음보성군18.0℃
  • 맑음여수18.8℃
  • 맑음강화17.3℃
  • 맑음장흥17.9℃
  • 맑음서산17.0℃
  • 맑음대전18.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군산13.7℃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울릉도13.8℃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함양군17.9℃
  • 맑음안동18.3℃
  • 맑음합천19.4℃
  • 맑음남원16.9℃
  • 맑음울진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태백12.6℃
  • 맑음광양시18.0℃
  • 맑음홍천18.9℃
  • 맑음전주16.3℃
  • 맑음고흥18.8℃
  • 맑음동해16.1℃
  • 맑음목포15.2℃
  • 맑음속초16.6℃
  • 맑음양평18.7℃
  • 맑음인제16.2℃
  • 맑음고창15.2℃
  • 맑음제주17.1℃
  • 맑음부여17.4℃
  • 맑음완도18.3℃
  • 맑음보령13.4℃
  • 맑음원주18.0℃
  • 맑음정선군15.9℃
  • 맑음거창17.4℃
  • 맑음북부산20.4℃
  • 맑음파주18.8℃
  • 맑음홍성17.2℃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서청주17.8℃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의성19.2℃
  • 맑음흑산도14.2℃
  • 맑음대관령12.8℃
  • 맑음철원18.8℃
  • 맑음청송군17.2℃
  • 맑음순창군17.5℃
  • 맑음순천16.9℃
  • 맑음동두천18.7℃
  • 맑음금산16.6℃
  • 맑음밀양20.9℃
  • 맑음장수14.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영주17.2℃
  • 맑음대구19.8℃
  • 맑음충주18.2℃
  • 맑음이천17.5℃
  • 맑음청주18.9℃
  • 맑음해남17.1℃
  • 맑음서울18.1℃
  • 맑음제천16.5℃
  • 맑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북춘천19.2℃
  • 맑음추풍령17.0℃
  • 맑음경주시19.4℃
  • 맑음북강릉16.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인천17.2℃
  • 맑음울산16.2℃
  • 맑음강진군18.0℃
  • 맑음봉화15.9℃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영천18.5℃
  • 맑음산청17.9℃
  • 맑음춘천19.5℃
  • 맑음부산19.9℃
  • 맑음보은17.4℃
  • 맑음상주18.3℃
  • 맑음천안17.4℃
  • 맑음거제19.2℃
  • 맑음구미19.8℃
  • 맑음수원16.9℃
  • 맑음강릉17.7℃
  • 맑음임실15.7℃
  • 맑음고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덕14.4℃
  • 맑음문경17.4℃
  • 맑음부안14.6℃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4 15:0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해양안전저해 특별단속 1,426명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 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를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하여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하여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image01.pngimage02.png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하여 18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