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7.2℃
  • 맑음순창군2.7℃
  • 맑음영주5.1℃
  • 맑음영덕8.4℃
  • 맑음부여2.1℃
  • 맑음울산7.6℃
  • 맑음영월3.6℃
  • 맑음대관령0.6℃
  • 맑음원주4.2℃
  • 맑음목포4.7℃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1.7℃
  • 맑음고창0.6℃
  • 맑음밀양7.3℃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수원2.7℃
  • 맑음철원4.2℃
  • 맑음추풍령2.0℃
  • 맑음춘천5.5℃
  • 맑음제주7.6℃
  • 맑음정선군2.2℃
  • 맑음북부산6.0℃
  • 맑음홍천2.6℃
  • 맑음여수8.2℃
  • 맑음진주3.7℃
  • 맑음장수-0.2℃
  • 맑음산청6.0℃
  • 맑음금산1.7℃
  • 맑음영광군1.7℃
  • 맑음임실1.5℃
  • 맑음거창2.9℃
  • 맑음의령군2.4℃
  • 맑음영천7.4℃
  • 맑음대전3.4℃
  • 맑음보성군6.9℃
  • 맑음청주4.9℃
  • 맑음서청주1.1℃
  • 맑음충주0.6℃
  • 맑음부안2.5℃
  • 맑음진도군4.2℃
  • 맑음태백2.4℃
  • 맑음인천4.1℃
  • 맑음속초8.5℃
  • 맑음강화3.4℃
  • 맑음장흥5.1℃
  • 맑음봉화-1.3℃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통영7.2℃
  • 맑음대구8.5℃
  • 맑음양산시7.6℃
  • 맑음군산2.4℃
  • 맑음울진6.4℃
  • 맑음상주5.5℃
  • 맑음전주4.0℃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8.4℃
  • 맑음울릉도7.3℃
  • 맑음이천3.0℃
  • 맑음서귀포8.9℃
  • 맑음완도4.9℃
  • 맑음해남3.4℃
  • 맑음포항7.4℃
  • 맑음경주시3.6℃
  • 맑음고창군0.8℃
  • 맑음강진군4.7℃
  • 맑음제천-0.1℃
  • 맑음김해시7.8℃
  • 맑음보령1.0℃
  • 맑음안동5.7℃
  • 맑음순천4.9℃
  • 맑음남해6.5℃
  • 맑음거제6.5℃
  • 맑음합천4.3℃
  • 맑음파주1.6℃
  • 맑음서울4.1℃
  • 맑음보은1.3℃
  • 맑음구미5.2℃
  • 맑음광주4.8℃
  • 맑음남원2.7℃
  • 맑음북창원8.4℃
  • 맑음천안0.4℃
  • 맑음백령도6.1℃
  • 맑음동해8.9℃
  • 맑음동두천3.7℃
  • 맑음창원7.9℃
  • 맑음부산9.4℃
  • 맑음성산7.4℃
  • 맑음정읍1.9℃
  • 맑음인제5.4℃
  • 구름많음홍성3.5℃
  • 맑음의성1.6℃
  • 맑음흑산도4.8℃
  • 맑음고산8.5℃
  • 맑음북춘천2.6℃
  • 맑음세종2.2℃
  • 맑음고흥5.0℃

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01 16:00:00
  • -
  • +
  • 인쇄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등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등록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 우편 접수에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등록으로 변경된 것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 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이 있어,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등록 대상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이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집에 접속하여 「영어/외국어 사전등록」에서 등록하면 된다. 다만,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다.


1-1.JPG
토플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 : 연중 실시하며 등록방법은 토플과 동일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 하기바란다”라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 등록한 자료와 기존 소방청에 등록한 자료도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