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인사·복무 등 18개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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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인사·복무 등 18개 제도개선 논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4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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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열고 인사와 복무 등 18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3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대 노조가 참여하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인사, 복무 등 행안부 소관 제도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올해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는 전공노가 2018년 3월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이후, 지방공무원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그해 7월에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정례 운영(연 2회)하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노사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공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하였고,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로 사용 가능하게 했다.

 

또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노조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민원담당) 보호 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결혼으로 인한 특휴(7일)를 코로나 이후로 이월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 안건을 건의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행장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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