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북춘천30.2℃
  • 흐림포항24.4℃
  • 맑음파주29.2℃
  • 맑음북강릉26.0℃
  • 흐림북창원26.3℃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영덕24.6℃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대관령22.0℃
  • 흐림대구25.5℃
  • 맑음속초25.7℃
  • 맑음동두천29.0℃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영광군28.1℃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수원29.9℃
  • 맑음보성군28.9℃
  • 맑음순창군27.2℃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상주28.0℃
  • 맑음인제26.7℃
  • 맑음광주28.8℃
  • 맑음이천29.5℃
  • 맑음서산29.5℃
  • 맑음강화28.0℃
  • 맑음제천28.4℃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울산24.7℃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홍천30.3℃
  • 맑음강릉27.3℃
  • 맑음고창군28.7℃
  • 맑음울진26.2℃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정읍29.0℃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봉화27.4℃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세종28.5℃
  • 맑음충주29.3℃
  • 맑음정선군28.4℃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의령군24.6℃
  • 맑음전주28.8℃
  • 맑음홍성29.8℃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서귀포28.6℃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서청주28.6℃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장흥27.6℃
  • 맑음철원29.7℃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고창28.2℃
  • 맑음고산26.3℃
  • 맑음부안28.6℃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영월28.9℃
  • 흐림밀양26.2℃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원주30.5℃
  • 맑음천안28.7℃
  • 흐림영천24.9℃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1 14:05:00
  • -
  • +
  • 인쇄

경찰관 현장 좔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