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 맑음양산시8.8℃
  • 맑음광양시5.9℃
  • 맑음금산2.4℃
  • 맑음서청주3.1℃
  • 맑음정읍4.1℃
  • 맑음대관령-2.0℃
  • 맑음고흥5.4℃
  • 맑음서울3.9℃
  • 맑음군산3.6℃
  • 맑음천안2.4℃
  • 맑음강진군6.4℃
  • 맑음인천3.6℃
  • 맑음대전3.4℃
  • 맑음영광군5.0℃
  • 맑음장흥5.4℃
  • 맑음세종3.8℃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경주시6.8℃
  • 맑음태백0.8℃
  • 맑음순창군4.5℃
  • 맑음합천5.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0℃
  • 맑음수원3.2℃
  • 비울릉도4.1℃
  • 맑음남원4.4℃
  • 맑음춘천1.8℃
  • 맑음보성군5.6℃
  • 맑음부여3.9℃
  • 맑음서귀포9.7℃
  • 맑음함양군4.8℃
  • 맑음문경2.1℃
  • 맑음해남6.2℃
  • 맑음파주1.6℃
  • 맑음완도6.2℃
  • 맑음김해시7.0℃
  • 맑음홍성2.8℃
  • 맑음제천-0.6℃
  • 맑음보령3.8℃
  • 맑음영주4.2℃
  • 맑음안동3.7℃
  • 맑음보은1.9℃
  • 맑음북창원7.9℃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고창군4.5℃
  • 맑음거창1.7℃
  • 맑음광주5.4℃
  • 맑음정선군-0.5℃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영천5.6℃
  • 맑음울산6.5℃
  • 맑음봉화1.0℃
  • 맑음진주7.1℃
  • 맑음이천3.0℃
  • 맑음의령군2.3℃
  • 맑음고창4.1℃
  • 맑음북강릉1.9℃
  • 맑음북춘천1.0℃
  • 맑음산청5.3℃
  • 맑음강화3.5℃
  • 맑음남해5.9℃
  • 맑음동두천1.2℃
  • 맑음홍천0.8℃
  • 맑음진도군6.9℃
  • 맑음철원-0.7℃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임실3.7℃
  • 맑음양평2.9℃
  • 맑음대구6.9℃
  • 맑음성산7.8℃
  • 맑음창원7.9℃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월1.2℃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장수0.4℃
  • 맑음구미5.1℃
  • 맑음상주3.9℃
  • 맑음흑산도6.7℃
  • 맑음부안4.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원주2.3℃
  • 맑음충주0.8℃
  • 맑음순천4.4℃
  • 맑음목포6.0℃
  • 맑음거제8.8℃
  • 맑음강릉3.7℃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북부산7.4℃
  • 맑음속초2.6℃
  • 맑음서산1.6℃
  • 맑음전주4.7℃
  • 맑음청주4.5℃
  • 맑음여수7.2℃
  • 맑음밀양6.5℃
  • 맑음추풍령3.8℃
  • 맑음의성2.0℃
  • 맑음백령도4.1℃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3 13:1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