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백령도24.7℃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고산23.4℃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상주26.3℃
  • 맑음동해25.4℃
  • 흐림부여24.1℃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북부산28.0℃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강릉27.5℃
  • 맑음북춘천28.0℃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강릉27.2℃
  • 안개흑산도22.1℃
  • 맑음철원27.2℃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문경25.0℃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완도26.6℃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거창27.4℃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영주24.9℃
  • 맑음울진25.7℃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서울28.6℃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강진군27.6℃
  • 맑음인제27.1℃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영광군25.1℃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6 11:24:00
  • -
  • +
  • 인쇄

2021년+본부전경사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폭행 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라며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머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 사범의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