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 맑음산청2.6℃
  • 맑음임실1.0℃
  • 맑음청주-0.2℃
  • 맑음완도5.8℃
  • 맑음속초4.8℃
  • 맑음보령3.7℃
  • 맑음고산5.6℃
  • 맑음밀양2.1℃
  • 맑음제주7.6℃
  • 맑음동두천-2.4℃
  • 맑음수원-0.3℃
  • 맑음서청주-1.3℃
  • 맑음충주-2.3℃
  • 맑음봉화-1.0℃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고창3.3℃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대전1.8℃
  • 맑음장흥3.9℃
  • 맑음부안2.8℃
  • 맑음정읍2.9℃
  • 맑음구미2.2℃
  • 맑음안동0.0℃
  • 맑음홍천-5.9℃
  • 맑음진도군4.5℃
  • 맑음양산시4.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여수2.4℃
  • 맑음정선군-2.9℃
  • 맑음원주-2.7℃
  • 맑음포항2.3℃
  • 맑음천안-0.9℃
  • 맑음보성군3.1℃
  • 맑음금산-0.6℃
  • 맑음강진군3.7℃
  • 맑음의령군0.6℃
  • 맑음세종0.4℃
  • 맑음북부산3.6℃
  • 맑음부여-0.3℃
  • 맑음영월-3.8℃
  • 맑음남원1.8℃
  • 맑음상주0.6℃
  • 맑음인천0.6℃
  • 맑음울산3.7℃
  • 맑음영광군2.5℃
  • 맑음남해1.3℃
  • 맑음함양군2.7℃
  • 맑음홍성2.0℃
  • 맑음합천1.8℃
  • 맑음경주시2.1℃
  • 맑음장수-0.9℃
  • 맑음고흥3.7℃
  • 맑음동해6.1℃
  • 맑음창원1.2℃
  • 맑음영주-2.2℃
  • 맑음울진4.9℃
  • 맑음대관령-3.8℃
  • 맑음영천2.0℃
  • 맑음북강릉5.9℃
  • 맑음대구1.8℃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9℃
  • 맑음목포3.2℃
  • 맑음북춘천-4.1℃
  • 맑음해남4.6℃
  • 맑음통영3.8℃
  • 맑음철원-5.5℃
  • 맑음북창원2.3℃
  • 맑음이천-2.4℃
  • 맑음제천-4.0℃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주1.7℃
  • 맑음거창2.4℃
  • 맑음흑산도6.9℃
  • 맑음성산6.9℃
  • 맑음인제-3.1℃
  • 맑음춘천-3.2℃
  • 맑음태백0.2℃
  • 맑음김해시1.7℃
  • 맑음추풍령-0.4℃
  • 맑음거제1.5℃
  • 맑음순창군1.2℃
  • 맑음순천2.1℃
  • 맑음부산2.1℃
  • 맑음고창군2.9℃
  • 맑음파주-3.1℃
  • 맑음광주3.0℃
  • 맑음강화-1.3℃
  • 맑음영덕1.3℃
  • 맑음서산1.5℃
  • 맑음군산2.1℃
  • 맑음의성1.2℃
  • 맑음백령도1.8℃
  • 맑음양평-3.2℃
  • 맑음보은-0.5℃
  • 맑음강릉5.1℃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12: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고,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한편,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