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 맑음철원3.4℃
  • 맑음함양군8.8℃
  • 맑음청송군7.7℃
  • 맑음대전8.9℃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영덕10.0℃
  • 맑음창원11.2℃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남원8.3℃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포항11.1℃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제천5.1℃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구미8.6℃
  • 맑음양평6.7℃
  • 맑음인천5.5℃
  • 맑음정읍7.4℃
  • 맑음대구9.8℃
  • 맑음거창8.5℃
  • 맑음광양시9.9℃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봉화6.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장흥8.9℃
  • 맑음장수5.1℃
  • 맑음홍성7.7℃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부안8.0℃
  • 맑음파주6.0℃
  • 맑음이천7.2℃
  • 맑음동두천5.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북창원11.6℃
  • 맑음영주5.7℃
  • 맑음금산8.0℃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진군9.0℃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광주8.4℃
  • 맑음산청8.7℃
  • 비울릉도4.6℃
  • 맑음완도9.5℃
  • 맑음북부산12.1℃
  • 맑음경주시9.7℃
  • 맑음추풍령6.7℃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부여8.9℃
  • 맑음강화6.0℃
  • 맑음순창군7.2℃
  • 맑음안동8.1℃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세종7.5℃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순천7.1℃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의령군10.3℃
  • 맑음보은7.4℃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홍천5.3℃
  • 맑음부산12.4℃
  • 맑음전주8.1℃
  • 맑음김해시11.9℃
  • 맑음합천10.9℃
  • 맑음문경6.9℃
  • 맑음의성9.0℃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성산10.7℃
  • 맑음보령7.9℃
  • 맑음영천9.1℃
  • 맑음밀양10.6℃
  • 맑음통영12.0℃
  • 맑음군산7.7℃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여수9.8℃
  • 맑음울산10.5℃
  • 맑음거제11.0℃
  • 맑음진주10.3℃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고흥10.3℃
  • 맑음서청주6.6℃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수원6.7℃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청주7.4℃
  • 맑음충주6.8℃
  • 맑음천안6.9℃
  • 맑음백령도4.7℃
  • 맑음남해10.7℃
  • 연무서울6.9℃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12: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고,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한편,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