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 맑음동두천13.6℃
  • 맑음거제15.1℃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안동14.7℃
  • 맑음청송군14.3℃
  • 맑음파주13.0℃
  • 맑음홍성12.3℃
  • 맑음구미16.7℃
  • 맑음제주14.1℃
  • 맑음울산16.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2.6℃
  • 맑음고창군13.3℃
  • 맑음청주14.9℃
  • 맑음철원12.7℃
  • 맑음봉화13.6℃
  • 맑음인천10.2℃
  • 맑음창원16.7℃
  • 맑음이천14.3℃
  • 맑음동해16.4℃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수원12.2℃
  • 맑음고창12.0℃
  • 맑음금산14.2℃
  • 맑음영월12.6℃
  • 맑음순천14.7℃
  • 맑음울릉도10.8℃
  • 맑음부안11.6℃
  • 맑음밀양17.6℃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북창원17.6℃
  • 맑음성산15.1℃
  • 맑음진주16.7℃
  • 맑음대구17.1℃
  • 맑음부산15.7℃
  • 맑음서울13.7℃
  • 맑음상주14.4℃
  • 맑음영광군11.0℃
  • 맑음대전15.1℃
  • 맑음영주12.9℃
  • 맑음북부산18.1℃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춘천13.9℃
  • 맑음남해17.1℃
  • 맑음김해시18.1℃
  • 맑음춘천14.0℃
  • 맑음경주시17.3℃
  • 맑음정선군13.4℃
  • 맑음천안13.2℃
  • 맑음제천12.1℃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부여13.3℃
  • 맑음보은13.6℃
  • 맑음장흥15.9℃
  • 맑음남원15.3℃
  • 맑음속초10.2℃
  • 맑음강화10.8℃
  • 맑음인제12.1℃
  • 맑음장수13.0℃
  • 맑음충주13.5℃
  • 맑음대관령8.4℃
  • 맑음목포10.8℃
  • 맑음함양군16.1℃
  • 맑음강릉16.3℃
  • 맑음전주12.4℃
  • 맑음합천18.3℃
  • 맑음홍천13.3℃
  • 맑음양평14.2℃
  • 맑음의성15.5℃
  • 맑음광주15.7℃
  • 맑음포항17.1℃
  • 맑음서산11.5℃
  • 맑음광양시17.6℃
  • 맑음백령도6.5℃
  • 맑음의령군17.9℃
  • 맑음통영15.0℃
  • 맑음여수16.6℃
  • 맑음북강릉12.7℃
  • 맑음영덕15.8℃
  • 맑음울진14.6℃
  • 맑음서청주14.0℃
  • 맑음세종14.3℃
  • 맑음산청16.4℃
  • 맑음보령10.1℃
  • 맑음영천16.2℃
  • 맑음군산9.6℃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성군16.5℃
  • 맑음문경14.1℃
  • 맑음원주12.9℃
  • 맑음추풍령12.7℃
  • 맑음고흥16.4℃
  • 맑음거창16.8℃
  • 맑음해남13.4℃
  • 맑음양산시18.2℃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12: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고,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한편,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