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위,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 맑음부안5.4℃
  • 맑음보성군5.5℃
  • 맑음전주5.4℃
  • 맑음경주시7.9℃
  • 맑음순창군5.1℃
  • 맑음영천6.6℃
  • 맑음원주3.7℃
  • 맑음충주2.0℃
  • 맑음여수7.8℃
  • 맑음김해시8.4℃
  • 맑음창원8.7℃
  • 맑음태백2.4℃
  • 맑음고창군5.3℃
  • 맑음산청6.2℃
  • 맑음고흥6.0℃
  • 맑음안동4.8℃
  • 맑음군산5.1℃
  • 맑음광양시6.8℃
  • 맑음부여5.2℃
  • 맑음청주5.2℃
  • 맑음북부산8.4℃
  • 맑음동두천2.7℃
  • 맑음합천8.5℃
  • 비울릉도4.3℃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통영9.1℃
  • 맑음완도6.7℃
  • 맑음광주6.3℃
  • 맑음북강릉2.7℃
  • 맑음구미6.3℃
  • 맑음북창원9.0℃
  • 맑음거제8.5℃
  • 맑음영광군5.7℃
  • 맑음문경3.7℃
  • 맑음홍성4.4℃
  • 맑음수원3.9℃
  • 맑음청송군4.9℃
  • 맑음보은4.0℃
  • 맑음양평3.9℃
  • 맑음강진군6.9℃
  • 맑음포항8.8℃
  • 맑음백령도3.9℃
  • 맑음천안3.8℃
  • 맑음서귀포11.0℃
  • 맑음영덕6.3℃
  • 맑음강릉4.7℃
  • 맑음거창3.3℃
  • 맑음철원0.9℃
  • 맑음인천4.1℃
  • 맑음남해6.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서청주4.0℃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순천5.1℃
  • 맑음임실4.8℃
  • 맑음서울4.4℃
  • 맑음서산3.2℃
  • 맑음함양군5.0℃
  • 맑음부산9.1℃
  • 맑음속초3.2℃
  • 맑음장흥6.4℃
  • 맑음울산7.6℃
  • 맑음세종4.9℃
  • 맑음제천1.1℃
  • 맑음정읍5.2℃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영월2.9℃
  • 맑음정선군1.2℃
  • 맑음금산4.7℃
  • 맑음대구7.8℃
  • 맑음추풍령4.5℃
  • 맑음의령군5.2℃
  • 맑음대관령-1.0℃
  • 맑음대전4.9℃
  • 맑음봉화3.7℃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상주5.8℃
  • 맑음영주4.4℃
  • 맑음파주2.7℃
  • 맑음홍천2.1℃
  • 맑음남원5.0℃
  • 맑음진주8.1℃
  • 맑음밀양7.4℃
  • 맑음춘천4.1℃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성산8.5℃
  • 맑음목포6.6℃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5.3℃
  • 맑음울진5.4℃
  • 맑음보령4.2℃
  • 맑음이천4.0℃
  • 맑음북춘천2.1℃
  • 맑음의성4.4℃
  • 맑음양산시9.0℃

공무원 징계위,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8 09:23:00
  • -
  • +
  • 인쇄

인사처.jpg

양성평등 의무화, 퇴직 전 징계 우선심사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앞으로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이밖에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