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난임 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

  • 흐림남원24.3℃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청주27.9℃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합천23.1℃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서청주26.1℃
  • 흐림전주26.2℃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문경25.1℃
  • 흐림의령군23.9℃
  • 흐림의성26.3℃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세종26.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고창23.2℃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함양군22.7℃
  • 맑음춘천27.5℃
  • 맑음영월26.5℃
  • 흐림부산23.9℃
  • 맑음강릉26.4℃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원주27.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광군22.1℃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봉화25.4℃
  • 맑음충주27.8℃
  • 맑음백령도23.7℃
  • 흐림거창22.8℃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성산25.2℃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광주24.6℃
  • 맑음강화25.8℃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광양시23.4℃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안동25.3℃
  • 흐림포항25.0℃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고산23.8℃
  • 흐림영천24.2℃
  • 흐림남해21.4℃
  • 흐림산청21.7℃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대구24.6℃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양평27.0℃
  • 흐림여수21.8℃
  • 맑음정선군27.2℃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인천26.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동두천27.9℃
  • 흐림북부산25.0℃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울진25.1℃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철원27.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대전27.2℃
  • 비제주26.6℃
  • 흐림추풍령23.5℃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홍성26.5℃

정부, 난임 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7 12:5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7일 ~ 10월 29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난임 치료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이는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힘든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