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 맑음영월-3.8℃
  • 흐림고창군-0.3℃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완도2.8℃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봉화-4.8℃
  • 맑음서산-1.5℃
  • 맑음철원1.4℃
  • 흐림김해시4.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보성군2.3℃
  • 맑음북강릉6.2℃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강화3.5℃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목포3.6℃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청송군-3.6℃
  • 흐림고창-1.2℃
  • 흐림거제5.3℃
  • 맑음원주-1.5℃
  • 맑음정선군-2.2℃
  • 맑음광양시4.0℃
  • 맑음천안-3.2℃
  • 맑음고흥2.5℃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9℃
  • 맑음제천
  • 맑음추풍령-2.9℃
  • 흐림함양군-1.1℃
  • 맑음보은-3.9℃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전주0.3℃
  • 맑음인천2.9℃
  • 흐림임실-1.6℃
  • 맑음안동-1.3℃
  • 맑음파주0.7℃
  • 맑음북춘천-2.8℃
  • 흐림장수-3.1℃
  • 맑음세종-2.5℃
  • 맑음춘천-1.6℃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거창-2.1℃
  • 맑음여수5.7℃
  • 흐림영천4.2℃
  • 맑음문경0.5℃
  • 맑음인제0.7℃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군산-1.0℃
  • 흐림남원-0.9℃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경주시5.5℃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부안1.3℃
  • 흐림영광군0.1℃
  • 맑음흑산도4.6℃
  • 맑음홍천-2.8℃
  • 흐림양산시7.6℃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태백-2.2℃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장흥0.4℃
  • 맑음남해3.6℃
  • 맑음백령도5.5℃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수원0.2℃
  • 맑음울진4.9℃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홍성2.2℃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보령-1.3℃
  • 맑음속초7.2℃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충주-3.2℃
  • 맑음영주0.7℃
  • 맑음동해6.2℃
  • 흐림산청1.2℃
  • 맑음동두천-0.5℃

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6:43:00
  • -
  • +
  • 인쇄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도 일반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학교가 시험장으로 무작위로 배정될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한다”라며 “지방거주 장애학생(지체장애)의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배치되지 않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하여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 배정이 된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별도 조사된 통계는 없지만, 특별전형 응시자대비 합격률 자체가 전체 응시자대비 합격률보다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로 인한 실질적 차별 요소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터 비로소 시행된 편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험장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의 조치들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만의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당장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에서부터 장애인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의 보장이 시급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변호사시험 시험장에 대한 장애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비장애학생과의 차별이 없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