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 맑음천안5.1℃
  • 맑음청송군8.1℃
  • 맑음울진6.6℃
  • 맑음임실6.0℃
  • 맑음울산8.0℃
  • 맑음남해8.8℃
  • 맑음정읍4.5℃
  • 맑음영광군4.3℃
  • 맑음춘천8.1℃
  • 맑음충주6.6℃
  • 맑음남원7.2℃
  • 맑음보령2.2℃
  • 맑음동해6.7℃
  • 맑음거제9.9℃
  • 맑음문경8.0℃
  • 맑음순창군6.8℃
  • 맑음세종5.9℃
  • 맑음군산4.7℃
  • 맑음고산8.3℃
  • 맑음여수9.3℃
  • 맑음부산10.1℃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안동8.3℃
  • 맑음태백4.0℃
  • 맑음청주7.0℃
  • 맑음영덕5.9℃
  • 맑음해남6.3℃
  • 맑음포항10.2℃
  • 맑음양산시9.5℃
  • 맑음김해시9.3℃
  • 맑음강화3.0℃
  • 맑음정선군7.7℃
  • 맑음수원4.6℃
  • 맑음거창7.3℃
  • 맑음서울5.7℃
  • 맑음파주4.0℃
  • 맑음영월7.7℃
  • 맑음강릉9.6℃
  • 맑음순천7.8℃
  • 맑음부여6.1℃
  • 맑음봉화3.1℃
  • 맑음고창4.1℃
  • 맑음창원9.0℃
  • 맑음부안5.0℃
  • 맑음대관령3.0℃
  • 맑음서귀포10.7℃
  • 맑음영천9.9℃
  • 맑음제주8.7℃
  • 맑음광양시9.7℃
  • 맑음의성7.7℃
  • 맑음북부산9.0℃
  • 맑음장흥8.1℃
  • 맑음목포5.6℃
  • 맑음고창군5.2℃
  • 맑음철원5.7℃
  • 맑음대구10.7℃
  • 맑음북창원10.7℃
  • 맑음보은5.8℃
  • 맑음북강릉6.5℃
  • 맑음통영9.7℃
  • 맑음홍성4.4℃
  • 맑음추풍령7.5℃
  • 맑음고흥7.5℃
  • 맑음구미9.4℃
  • 맑음장수5.7℃
  • 맑음홍천7.9℃
  • 맑음강진군7.7℃
  • 맑음의령군8.0℃
  • 맑음상주8.8℃
  • 맑음성산7.3℃
  • 맑음흑산도4.9℃
  • 맑음양평7.0℃
  • 맑음영주8.1℃
  • 맑음북춘천7.6℃
  • 맑음금산5.9℃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밀양11.0℃
  • 맑음백령도5.6℃
  • 맑음전주6.1℃
  • 맑음함양군9.4℃
  • 맑음제천6.7℃
  • 맑음경주시7.7℃
  • 맑음인천4.8℃
  • 맑음울릉도5.4℃
  • 맑음대전6.2℃
  • 맑음완도6.7℃
  • 맑음서산3.0℃
  • 맑음합천9.3℃
  • 맑음진도군6.0℃
  • 맑음서청주4.2℃
  • 맑음원주6.9℃
  • 맑음광주7.8℃
  • 맑음진주8.2℃
  • 맑음동두천5.5℃
  • 맑음보성군8.9℃
  • 맑음이천5.4℃
  • 맑음산청10.3℃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7: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