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백령도5.6℃
  • 흐림정읍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안동2.0℃
  • 맑음성산11.8℃
  • 흐림고창군7.5℃
  • 박무대전6.5℃
  • 박무창원6.2℃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진주2.6℃
  • 맑음남해5.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인천3.2℃
  • 흐림청송군1.8℃
  • 흐림세종5.1℃
  • 안개북춘천1.0℃
  • 비울릉도7.8℃
  • 흐림문경1.9℃
  • 박무수원3.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조금통영7.2℃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밀양4.8℃
  • 맑음진도군8.0℃
  • 흐림태백3.2℃
  • 흐림의성3.5℃
  • 박무전주7.5℃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영주2.2℃
  • 맑음장흥3.1℃
  • 박무북부산5.4℃
  • 흐림포항7.6℃
  • 흐림영천4.4℃
  • 맑음광양시6.9℃
  • 흐림광주7.5℃
  • 흐림장수6.0℃
  • 박무청주6.6℃
  • 박무홍성5.6℃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제주13.1℃
  • 맑음순천4.1℃
  • 흐림서청주4.5℃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봉화0.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북창원5.5℃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금산7.4℃
  • 맑음고흥3.2℃
  • 흐림임실5.5℃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천안5.6℃
  • 구름많음속초6.0℃
  • 구름많음동두천2.5℃
  • 맑음강진군4.7℃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조금거제7.9℃
  • 박무목포7.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보은3.6℃
  • 흐림상주2.5℃
  • 구름조금강화2.0℃
  • 박무여수7.4℃
  • 맑음해남6.0℃
  • 박무서울4.5℃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많음동해7.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영광군8.3℃
  • 맑음보성군8.7℃
  • 흐림흑산도9.6℃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7: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