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태백24.6℃
  • 맑음천안27.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보은27.5℃
  • 흐림제주26.3℃
  • 맑음춘천29.5℃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보령30.6℃
  • 구름조금순창군27.1℃
  • 흐림함양군26.4℃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조금세종27.7℃
  • 구름조금울진26.8℃
  • 맑음군산29.0℃
  • 구름조금문경27.6℃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이천29.7℃
  • 맑음강릉27.9℃
  • 흐림부산28.1℃
  • 흐림대구24.9℃
  • 맑음홍천29.4℃
  • 맑음파주29.5℃
  • 맑음북춘천29.6℃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조금서청주27.8℃
  • 맑음북강릉26.8℃
  • 구름조금고창28.2℃
  • 맑음강화29.1℃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서귀포30.6℃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조금부안28.6℃
  • 흐림거창25.3℃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조금광주27.3℃
  • 맑음양평29.0℃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많음제천27.8℃
  • 맑음흑산도27.6℃
  • 맑음서산29.0℃
  • 구름조금고창군27.7℃
  • 맑음인천29.5℃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영천25.7℃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조금안동27.7℃
  • 맑음동두천29.3℃
  • 맑음백령도26.1℃
  • 맑음서울30.3℃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2 17: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과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즉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는 만큼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