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고창8.4℃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고창군8.6℃
  • 맑음밀양10.5℃
  • 맑음강릉12.2℃
  • 맑음충주5.9℃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상주8.9℃
  • 맑음순창군7.6℃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영월7.1℃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원주6.2℃
  • 맑음창원10.3℃
  • 맑음울릉도10.3℃
  • 맑음부산12.2℃
  • 맑음군산7.7℃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0℃
  • 맑음서귀포14.5℃
  • 맑음경주시9.4℃
  • 맑음진주9.5℃
  • 맑음춘천6.6℃
  • 맑음부안8.6℃
  • 맑음거창8.6℃
  • 맑음북창원11.9℃
  • 맑음영덕9.1℃
  • 맑음해남9.7℃
  • 맑음진도군10.0℃
  • 맑음고산10.4℃
  • 맑음서산7.5℃
  • 맑음전주8.7℃
  • 맑음제천5.5℃
  • 맑음보성군10.7℃
  • 맑음제주11.7℃
  • 맑음완도10.4℃
  • 맑음인제5.3℃
  • 맑음통영11.7℃
  • 맑음백령도7.0℃
  • 맑음합천9.3℃
  • 맑음봉화6.4℃
  • 맑음남해9.0℃
  • 맑음북강릉11.2℃
  • 맑음보은6.1℃
  • 맑음홍성7.3℃
  • 맑음의령군8.6℃
  • 맑음동해11.3℃
  • 맑음세종7.9℃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장흥10.6℃
  • 맑음안동7.9℃
  • 맑음영천8.8℃
  • 맑음광주8.8℃
  • 맑음이천5.5℃
  • 맑음대관령3.2℃
  • 맑음문경9.4℃
  • 맑음목포8.0℃
  • 맑음추풍령7.8℃
  • 맑음정읍8.7℃
  • 맑음대구9.6℃
  • 맑음대전8.2℃
  • 맑음금산6.4℃
  • 구름많음여수10.3℃
  • 맑음속초10.3℃
  • 맑음울진11.6℃
  • 맑음성산11.7℃
  • 맑음산청10.5℃
  • 맑음순천9.6℃
  • 맑음청송군7.5℃
  • 맑음철원5.4℃
  • 맑음장수7.4℃
  • 맑음김해시10.5℃
  • 맑음북부산12.0℃
  • 맑음남원7.2℃
  • 맑음강진군9.9℃
  • 맑음임실7.4℃
  • 맑음의성8.4℃
  • 맑음태백5.6℃
  • 맑음청주6.5℃
  • 맑음홍천5.6℃
  • 맑음영광군9.1℃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거제10.3℃
  • 맑음서청주6.2℃
  • 맑음영주7.9℃
  • 맑음천안6.2℃
  • 맑음부여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인천7.2℃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정선군4.9℃
  • 맑음구미8.5℃
  • 맑음포항9.5℃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2 17: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과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즉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는 만큼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