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 맑음순천5.1℃
  • 맑음완도6.7℃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수원3.9℃
  • 맑음강진군6.9℃
  • 맑음봉화3.7℃
  • 맑음울산7.6℃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문경3.7℃
  • 비울릉도4.3℃
  • 맑음양평3.9℃
  • 맑음함양군5.0℃
  • 맑음북부산8.4℃
  • 맑음대관령-1.0℃
  • 맑음진주8.1℃
  • 맑음거제8.5℃
  • 맑음이천4.0℃
  • 맑음동두천2.7℃
  • 맑음백령도3.9℃
  • 맑음서산3.2℃
  • 맑음영천6.6℃
  • 맑음태백2.4℃
  • 맑음인천4.1℃
  • 맑음금산4.7℃
  • 맑음고창5.3℃
  • 맑음목포6.6℃
  • 맑음보성군5.5℃
  • 맑음영월2.9℃
  • 맑음순창군5.1℃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군산5.1℃
  • 맑음남해6.9℃
  • 맑음서귀포11.0℃
  • 맑음속초3.2℃
  • 맑음해남6.8℃
  • 맑음영주4.4℃
  • 맑음상주5.8℃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원주3.7℃
  • 맑음홍천2.1℃
  • 맑음보은4.0℃
  • 맑음청주5.2℃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양산시9.0℃
  • 맑음구미6.3℃
  • 맑음여수7.8℃
  • 맑음서울4.4℃
  • 맑음광주6.3℃
  • 맑음의령군5.2℃
  • 맑음안동4.8℃
  • 맑음고창군5.3℃
  • 맑음제천1.1℃
  • 맑음거창3.3℃
  • 맑음대전4.9℃
  • 맑음정읍5.2℃
  • 맑음산청6.2℃
  • 맑음경주시7.9℃
  • 맑음성산8.5℃
  • 맑음광양시6.8℃
  • 맑음춘천4.1℃
  • 맑음홍성4.4℃
  • 맑음합천8.5℃
  • 맑음강릉4.7℃
  • 맑음의성4.4℃
  • 맑음청송군4.9℃
  • 맑음천안3.8℃
  • 맑음대구7.8℃
  • 맑음세종4.9℃
  • 맑음통영9.1℃
  • 맑음서청주4.0℃
  • 맑음파주2.7℃
  • 맑음전주5.4℃
  • 맑음부안5.4℃
  • 맑음부산9.1℃
  • 맑음밀양7.4℃
  • 맑음충주2.0℃
  • 맑음남원5.0℃
  • 맑음정선군1.2℃
  • 맑음창원8.7℃
  • 맑음고흥6.0℃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8.4℃
  • 맑음북춘천2.1℃
  • 맑음울진5.4℃
  • 맑음장흥6.4℃
  • 맑음추풍령4.5℃
  • 맑음영덕6.3℃
  • 맑음보령4.2℃
  • 맑음임실4.8℃
  • 맑음장수1.8℃
  • 맑음강화2.8℃
  • 맑음부여5.2℃
  • 맑음포항8.8℃
  • 맑음북강릉2.7℃
  • 맑음북창원9.0℃
  • 맑음철원0.9℃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4 12:46:00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공무원.JPG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 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 기준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 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