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또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진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 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라며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라고 전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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