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고흥5.9℃
  • 흐림광주7.9℃
  • 흐림양산시7.6℃
  • 흐림밀양5.0℃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강릉7.0℃
  • 흐림제천2.8℃
  • 흐림남원6.0℃
  • 구름많음정읍8.3℃
  • 흐림추풍령3.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부여4.0℃
  • 구름많음고창군8.0℃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해남7.7℃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조금흑산도10.0℃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태백3.5℃
  • 흐림순천4.9℃
  • 흐림서청주5.9℃
  • 구름많음김해시7.1℃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홍성7.1℃
  • 구름많음임실6.0℃
  • 흐림대구5.6℃
  • 구름많음목포8.6℃
  • 구름많음군산5.6℃
  • 흐림산청4.4℃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장흥6.2℃
  • 흐림부산9.5℃
  • 흐림대관령0.8℃
  • 구름많음포항8.1℃
  • 흐림순창군5.7℃
  • 구름많음문경2.1℃
  • 흐림여수8.6℃
  • 구름많음북부산6.9℃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울진7.1℃
  • 흐림천안5.4℃
  • 흐림거제7.8℃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강진군6.7℃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영월2.7℃
  • 흐림합천5.2℃
  • 구름많음상주2.4℃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속초7.0℃
  • 흐림동해7.8℃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많음완도7.4℃
  • 흐림청주7.5℃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영천4.0℃
  • 흐림충주4.3℃
  • 흐림영주2.3℃
  • 흐림창원7.5℃
  • 흐림원주3.2℃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서울5.1℃
  • 안개인천4.5℃
  • 흐림울산8.7℃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보성군6.0℃
  • 안개북춘천1.1℃
  • 구름많음세종6.3℃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북창원7.2℃
  • 흐림경주시5.0℃
  • 구름많음파주2.9℃
  • 구름많음남해7.3℃
  • 흐림보은3.1℃
  • 흐림통영8.4℃
  • 비전주7.7℃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북강릉5.7℃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