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맑음의령군-2.4℃
  • 맑음인천2.9℃
  • 맑음홍천-2.3℃
  • 맑음철원0.6℃
  • 흐림완도3.3℃
  • 맑음세종-2.1℃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강화1.6℃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천안-3.5℃
  • 맑음영주2.0℃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인제1.1℃
  • 맑음울릉도6.9℃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양산시7.1℃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영월-3.1℃
  • 맑음서청주-3.4℃
  • 맑음전주0.3℃
  • 맑음파주1.0℃
  • 맑음정선군-0.9℃
  • 맑음광양시3.5℃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원주-1.6℃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춘천-2.1℃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순천2.8℃
  • 흐림거창-2.1℃
  • 맑음동해6.9℃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부안1.0℃
  • 맑음북강릉7.1℃
  • 맑음백령도6.4℃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제천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밀양2.7℃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포항5.7℃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창원6.2℃
  • 흐림정읍-0.7℃
  • 맑음군산-0.7℃
  • 맑음홍성0.1℃
  • 흐림울산5.3℃
  • 흐림남원-1.0℃
  • 맑음서산-2.4℃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북춘천-2.5℃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충주-3.3℃
  • 맑음보은-3.8℃
  • 흐림영광군-0.7℃
  • 흐림거제4.8℃
  • 구름많음상주1.5℃
  • 흐림해남2.3℃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수원-0.1℃
  • 맑음대전-1.0℃
  • 맑음보령-1.0℃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부산7.4℃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고산6.8℃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경주시5.9℃
  • 흐림임실-1.7℃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대관령-1.2℃
  • 맑음진주-0.7℃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