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맑음문경0.5℃
  • 맑음여수5.7℃
  • 흐림고창군-0.3℃
  • 구름많음부산6.9℃
  • 맑음홍성2.2℃
  • 흐림거창-2.1℃
  • 맑음남해3.6℃
  • 맑음보령-1.3℃
  • 맑음동해6.2℃
  • 맑음보성군2.3℃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장흥0.4℃
  • 흐림임실-1.6℃
  • 흐림영광군0.1℃
  • 구름많음울산4.8℃
  • 흐림합천0.6℃
  • 맑음철원1.4℃
  • 맑음제천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대전-1.1℃
  • 흐림순천1.3℃
  • 맑음북춘천-2.8℃
  • 맑음전주0.3℃
  • 맑음정선군-2.2℃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백령도5.5℃
  • 흐림장수-3.1℃
  • 흐림남원-0.9℃
  • 맑음춘천-1.6℃
  • 맑음상주-0.6℃
  • 흐림김해시4.7℃
  • 맑음서청주-3.4℃
  • 맑음양평-1.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추풍령-2.9℃
  • 맑음영주0.7℃
  • 맑음인천2.9℃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밀양0.8℃
  • 흐림영덕6.1℃
  • 맑음충주-3.2℃
  • 맑음강릉7.6℃
  • 맑음창원4.6℃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군산-1.0℃
  • 맑음광양시4.0℃
  • 흐림영천4.2℃
  • 흐림순창군-1.2℃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의령군-2.3℃
  • 맑음북강릉6.2℃
  • 맑음안동-1.3℃
  • 맑음이천-1.9℃
  • 맑음서산-1.5℃
  • 맑음강화3.5℃
  • 맑음봉화-4.8℃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의성-3.2℃
  • 흐림양산시7.6℃
  • 흐림거제5.3℃
  • 맑음동두천-0.5℃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천안-3.2℃
  • 맑음울릉도7.3℃
  • 흐림산청1.2℃
  • 맑음속초7.2℃
  • 맑음부안1.3℃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울진4.9℃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태백-2.2℃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영월-3.8℃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청주0.9℃
  • 맑음인제0.7℃
  • 맑음원주-1.5℃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