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 맑음안동18.3℃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완도18.3℃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금산16.6℃
  • 맑음보성군18.0℃
  • 맑음상주18.3℃
  • 맑음세종17.6℃
  • 맑음남원16.9℃
  • 맑음구미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거제19.2℃
  • 맑음경주시19.4℃
  • 맑음철원18.8℃
  • 맑음북부산20.4℃
  • 맑음속초16.6℃
  • 맑음울산16.2℃
  • 맑음수원16.9℃
  • 맑음고창군15.2℃
  • 맑음광주17.3℃
  • 맑음고산16.6℃
  • 맑음영덕14.4℃
  • 맑음양산시20.6℃
  • 맑음영월17.3℃
  • 맑음진도군14.7℃
  • 맑음군산13.7℃
  • 맑음정선군15.9℃
  • 맑음함양군17.9℃
  • 맑음합천19.4℃
  • 맑음춘천19.5℃
  • 맑음여수18.8℃
  • 맑음북춘천19.2℃
  • 맑음양평18.7℃
  • 맑음울진15.2℃
  • 맑음강릉17.7℃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대구19.8℃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7.0℃
  • 맑음부여17.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임실15.7℃
  • 맑음태백12.6℃
  • 맑음서산17.0℃
  • 맑음순천16.9℃
  • 맑음포항15.4℃
  • 맑음서울18.1℃
  • 맑음산청17.9℃
  • 맑음원주18.0℃
  • 맑음목포15.2℃
  • 맑음영광군14.3℃
  • 맑음이천17.5℃
  • 맑음영천18.5℃
  • 맑음영주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밀양20.9℃
  • 맑음백령도16.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제주17.1℃
  • 맑음청송군17.2℃
  • 맑음흑산도14.2℃
  • 맑음고창15.2℃
  • 맑음정읍16.1℃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의성19.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장흥17.9℃
  • 맑음부안14.6℃
  • 맑음충주18.2℃
  • 맑음인천17.2℃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서청주17.8℃
  • 맑음문경17.4℃
  • 맑음봉화15.9℃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강진군18.0℃
  • 맑음거창17.4℃
  • 맑음부산19.9℃
  • 맑음장수14.2℃
  • 맑음홍천18.9℃
  • 맑음보령13.4℃
  • 맑음해남17.1℃
  • 맑음동해16.1℃
  • 맑음광양시18.0℃
  • 맑음홍성17.2℃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전주16.3℃
  • 맑음인제16.2℃
  • 맑음동두천18.7℃
  • 맑음강화17.3℃
  • 맑음파주18.8℃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2 10:30:00
  • -
  • +
  • 인쇄

dhdh.JPG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첫 권고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개선 등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사현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보한 인적역량 기반을 토대로 수사부서는 수사역량과 법적 권한을 갖춘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