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이천20.3℃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의성21.0℃
  • 맑음통영24.0℃
  • 맑음광주24.1℃
  • 맑음부여22.6℃
  • 맑음대구22.4℃
  • 맑음수원22.1℃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대관령13.1℃
  • 맑음상주23.1℃
  • 맑음완도23.5℃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인천26.0℃
  • 맑음해남22.7℃
  • 맑음제천18.4℃
  • 맑음순창군22.5℃
  • 맑음속초20.3℃
  • 맑음영천20.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3.7℃
  • 맑음울진21.9℃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보성군24.0℃
  • 맑음백령도22.0℃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안동23.1℃
  • 맑음서청주21.6℃
  • 흐림제주25.6℃
  • 맑음강릉22.1℃
  • 맑음울산22.2℃
  • 맑음영광군24.3℃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임실21.0℃
  • 맑음남원23.5℃
  • 맑음북부산24.6℃
  • 맑음목포24.3℃
  • 맑음거창20.3℃
  • 맑음고창23.1℃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북춘천19.3℃
  • 맑음거제24.4℃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고창군23.8℃
  • 맑음흑산도24.2℃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북창원24.4℃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홍천19.7℃
  • 맑음서귀포25.9℃
  • 맑음정읍22.7℃
  • 맑음춘천20.9℃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추풍령19.9℃
  • 맑음청송군18.9℃
  • 맑음양평21.1℃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정선군18.9℃
  • 맑음철원21.0℃
  • 맑음영월21.3℃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원주22.1℃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성산25.1℃
  • 맑음진주22.2℃
  • 맑음보은21.2℃
  • 맑음문경22.7℃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산청21.7℃
  • 맑음서산21.6℃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충주21.1℃
  • 맑음천안20.8℃
  • 맑음인제17.1℃
  • 맑음포항23.3℃
  • 맑음구미22.2℃
  • 맑음홍성22.1℃
  • 맑음서울25.5℃
  • 맑음전주24.4℃
  • 맑음고흥23.0℃
  • 맑음태백16.9℃
  • 맑음영주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북강릉20.2℃
  • 맑음동해21.7℃
  • 맑음봉화17.9℃
  • 맑음군산23.4℃
  • 맑음합천21.8℃
  • 맑음부산24.3℃
  • 맑음금산21.3℃
  • 맑음영덕20.2℃
  • 맑음세종22.8℃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2 10:30:00
  • -
  • +
  • 인쇄

dhdh.JPG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첫 권고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개선 등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사현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보한 인적역량 기반을 토대로 수사부서는 수사역량과 법적 권한을 갖춘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