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 맑음산청15.9℃
  • 맑음청송군12.6℃
  • 맑음속초14.2℃
  • 맑음순천13.7℃
  • 맑음북춘천10.6℃
  • 맑음창원16.4℃
  • 맑음문경12.5℃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천안12.0℃
  • 맑음울릉도12.2℃
  • 맑음서귀포15.5℃
  • 맑음합천17.5℃
  • 맑음부안11.1℃
  • 맑음홍성11.4℃
  • 맑음안동12.9℃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세종12.4℃
  • 맑음포항15.8℃
  • 맑음인제10.4℃
  • 맑음태백8.2℃
  • 맑음동두천12.1℃
  • 맑음정선군11.9℃
  • 맑음진도군11.6℃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부여13.5℃
  • 맑음제천11.1℃
  • 맑음금산12.5℃
  • 맑음영광군11.8℃
  • 맑음수원11.2℃
  • 맑음울진16.9℃
  • 맑음통영16.1℃
  • 맑음의성14.3℃
  • 맑음대관령6.5℃
  • 맑음거제15.0℃
  • 맑음목포11.6℃
  • 맑음충주12.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청주12.6℃
  • 맑음봉화12.0℃
  • 맑음순창군13.6℃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3.7℃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서울11.7℃
  • 맑음대전12.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상주13.2℃
  • 맑음진주15.5℃
  • 맑음양평11.5℃
  • 맑음영월12.4℃
  • 맑음광양시16.3℃
  • 맑음성산13.9℃
  • 맑음고창군13.0℃
  • 맑음춘천11.8℃
  • 맑음부산15.7℃
  • 맑음서청주12.7℃
  • 맑음밀양16.1℃
  • 맑음이천12.7℃
  • 맑음함양군14.6℃
  • 맑음파주11.7℃
  • 맑음영주11.3℃
  • 맑음보은12.2℃
  • 맑음장흥15.0℃
  • 맑음의령군15.8℃
  • 맑음북부산15.4℃
  • 맑음임실13.1℃
  • 맑음강진군14.4℃
  • 맑음광주13.7℃
  • 맑음강릉15.9℃
  • 맑음백령도7.1℃
  • 맑음영덕14.2℃
  • 맑음장수11.4℃
  • 맑음영천15.7℃
  • 맑음고산11.2℃
  • 맑음군산9.0℃
  • 맑음여수15.3℃
  • 맑음남해15.1℃
  • 맑음울산15.1℃
  • 맑음경주시15.2℃
  • 맑음북강릉14.1℃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철원10.5℃
  • 맑음인천10.5℃
  • 맑음북창원15.5℃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화10.5℃
  • 맑음고흥15.2℃
  • 맑음원주11.0℃
  • 맑음양산시16.2℃
  • 맑음전주12.1℃
  • 맑음구미15.4℃
  • 맑음고창12.0℃
  • 맑음동해16.4℃
  • 맑음대구15.1℃
  • 맑음추풍령12.2℃
  • 맑음거창16.1℃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8 09:3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충 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라며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충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