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 맑음여수10.3℃
  • 맑음청송군1.7℃
  • 맑음남원3.7℃
  • 맑음철원4.5℃
  • 맑음창원11.0℃
  • 맑음세종7.0℃
  • 맑음인제4.3℃
  • 맑음영덕10.3℃
  • 맑음영광군4.4℃
  • 맑음합천5.1℃
  • 맑음봉화1.2℃
  • 맑음정읍5.0℃
  • 맑음광양시7.6℃
  • 맑음전주6.4℃
  • 맑음울진11.4℃
  • 맑음양평5.9℃
  • 맑음산청3.1℃
  • 맑음원주5.7℃
  • 맑음대전6.6℃
  • 맑음홍천4.6℃
  • 맑음고산11.3℃
  • 맑음의령군3.2℃
  • 박무북춘천4.5℃
  • 맑음영천4.3℃
  • 맑음포항10.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산9.7℃
  • 맑음청주8.6℃
  • 맑음장흥3.3℃
  • 맑음의성2.5℃
  • 박무인천9.8℃
  • 맑음거제8.1℃
  • 맑음태백3.5℃
  • 맑음서울8.7℃
  • 맑음북부산6.9℃
  • 맑음흑산도8.9℃
  • 맑음정선군2.0℃
  • 맑음김해시9.2℃
  • 맑음성산9.1℃
  • 맑음상주5.7℃
  • 맑음강화6.3℃
  • 맑음천안3.3℃
  • 맑음순천2.2℃
  • 맑음해남3.6℃
  • 맑음북창원9.9℃
  • 박무홍성7.7℃
  • 맑음추풍령3.7℃
  • 맑음파주5.5℃
  • 맑음보성군5.6℃
  • 맑음금산3.3℃
  • 맑음부산12.1℃
  • 맑음문경3.6℃
  • 맑음서귀포10.5℃
  • 흐림서청주6.8℃
  • 맑음구미5.4℃
  • 맑음순창군4.5℃
  • 맑음백령도11.6℃
  • 맑음고창군4.7℃
  • 맑음강진군4.9℃
  • 맑음영주3.2℃
  • 맑음동두천6.0℃
  • 맑음대구6.7℃
  • 맑음진도군4.6℃
  • 맑음영월3.1℃
  • 맑음보은3.0℃
  • 맑음이천5.0℃
  • 맑음안동4.1℃
  • 맑음함양군1.6℃
  • 맑음양산시8.1℃
  • 맑음제주9.6℃
  • 맑음거창1.9℃
  • 맑음충주3.4℃
  • 맑음군산7.4℃
  • 맑음강릉13.7℃
  • 맑음진주3.7℃
  • 맑음장수1.1℃
  • 맑음남해9.2℃
  • 맑음북강릉9.8℃
  • 맑음대관령1.1℃
  • 맑음울릉도12.4℃
  • 맑음고창3.6℃
  • 맑음울산7.5℃
  • 맑음목포8.8℃
  • 맑음속초15.8℃
  • 맑음제천1.7℃
  • 맑음보령7.4℃
  • 맑음경주시5.1℃
  • 맑음부안6.9℃
  • 맑음고흥3.9℃
  • 맑음밀양6.2℃
  • 맑음수원5.8℃
  • 맑음통영9.5℃
  • 맑음임실2.4℃
  • 흐림부여6.8℃
  • 맑음완도7.8℃
  • 맑음광주7.6℃
  • 맑음춘천4.9℃

인사·조직·처우 등 고충 심사 청구 공무원에 답변서 제공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8 09:3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충 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라며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충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