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맑음고흥36.1℃
  • 맑음세종33.5℃
  • 맑음북부산37.1℃
  • 맑음울산33.8℃
  • 맑음의령군40.1℃
  • 맑음서청주33.4℃
  • 맑음영천37.8℃
  • 맑음충주34.4℃
  • 맑음이천32.7℃
  • 맑음동해31.8℃
  • 맑음구미36.5℃
  • 맑음광양시37.0℃
  • 맑음원주34.5℃
  • 맑음인제32.8℃
  • 맑음대구37.6℃
  • 맑음서귀포33.5℃
  • 맑음문경34.1℃
  • 맑음수원33.4℃
  • 맑음춘천35.4℃
  • 맑음밀양40.4℃
  • 맑음거제34.2℃
  • 맑음북창원38.2℃
  • 맑음진주37.4℃
  • 맑음청송군37.8℃
  • 맑음울진32.5℃
  • 맑음광주36.4℃
  • 맑음부산34.2℃
  • 맑음부안32.5℃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창원34.1℃
  • 맑음봉화34.0℃
  • 맑음의성36.1℃
  • 맑음서산33.0℃
  • 맑음해남34.2℃
  • 맑음북춘천34.7℃
  • 맑음흑산도31.0℃
  • 맑음전주35.7℃
  • 맑음홍천34.4℃
  • 맑음함양군37.7℃
  • 맑음동두천32.9℃
  • 맑음서울33.8℃
  • 맑음남원36.0℃
  • 맑음제주33.3℃
  • 맑음통영34.9℃
  • 맑음안동35.2℃
  • 맑음영덕33.6℃
  • 맑음고창33.1℃
  • 맑음강화30.1℃
  • 맑음보성군35.5℃
  • 맑음북강릉30.1℃
  • 맑음군산31.2℃
  • 맑음정선군36.5℃
  • 맑음장수33.4℃
  • 맑음속초28.9℃
  • 맑음추풍령32.7℃
  • 맑음철원33.2℃
  • 맑음진도군31.0℃
  • 맑음보은32.9℃
  • 맑음울릉도32.7℃
  • 맑음여수32.8℃
  • 맑음순창군35.0℃
  • 맑음목포31.4℃
  • 맑음양평34.1℃
  • 맑음영주33.6℃
  • 맑음완도34.3℃
  • 맑음고산31.1℃
  • 맑음장흥36.8℃
  • 맑음제천32.7℃
  • 맑음영월35.0℃
  • 맑음산청38.9℃
  • 맑음보령33.6℃
  • 맑음상주33.5℃
  • 맑음양산시38.3℃
  • 맑음고창군33.3℃
  • 맑음거창38.5℃
  • 맑음태백32.0℃
  • 맑음경주시36.5℃
  • 맑음성산32.9℃
  • 맑음인천32.6℃
  • 맑음강릉31.8℃
  • 맑음김해시35.1℃
  • 맑음임실33.5℃
  • 맑음포항32.6℃
  • 맑음합천37.9℃
  • 맑음금산34.4℃
  • 맑음부여34.9℃
  • 맑음대전34.2℃
  • 맑음정읍34.7℃
  • 맑음영광군32.9℃
  • 맑음백령도29.3℃
  • 맑음청주34.8℃
  • 맑음파주32.3℃
  • 맑음천안33.2℃
  • 맑음대관령31.0℃
  • 맑음순천35.6℃
  • 맑음강진군35.8℃
  • 맑음남해35.0℃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2 15:3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PoxmUKzoRRHIPdeHHWDLff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법무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