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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과목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6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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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민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위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제의 원천을 알아야겠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의 원천은 판례와 조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은 판례와 조문이다.

 

그런데 빈출 조문은 많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이하에서는 지나치게 방대한 판례의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모색한다.

 

먼저 효율성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효율성이란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노력,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효율성은 투입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투입량 최소화 관련,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는 “공부할 판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나 정책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업에 대한 주관적 경험도 없이 막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판례를 추려서 공부하면 그 수험생은 이번에는 낙방할 것이다.

 

필자도 공부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 관련 판례를 자의적으로 골라서 공부한 해에는 어김없이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이 4회가 넘는다.

 

따라서 “직역을 불문하고 기출판례는 빠짐없이 모두다” 공부해야만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에서 투입의 최소화 관련, 공부대상을 “직역 불문 기출판례”로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해야 할 기출판례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더 축소해보겠다.

 

3년 치 기출판례 만으로는 헌법상 중요한 판례를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3년 치 기출판례는 지나치게 적음이 확실하다.

 

10년 치 기출판례는 양이 많은 편이므로 이를 풀었고 모두 이해하고 암기까지 했다면 충분하므로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겠다.

 

따라서 효율성 관점에서 3년 치와 10년 치의 중간에 해당하는 7년 치 또는 5년 치가 적당하다고 본다.

 

즉 “직역 불문 기출판례 7년 치 또는 5년 치”로 투입량을 최소화한다.

 

7년 치와 5년 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공부시간과 학습여건 등 주어진 환경과 채용예정 직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는 투입량 즉 양적 측면을 해결하였으므로 이제는 합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부 기술적 측면을 다룬다.

 

주어진 학습시간이 비슷하고 학습교재가 같더라도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늘 병존한다. 시험도 기술임을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합격할 수험생은 주어진 문제지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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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문제지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는 편인가?

모든 수험서와 강의는 나름의 방향성이 있는데, 누구든지 책을 펴내기 쉬운 “백화점식 단순 나열과 단순 전달 방식”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순 나열과 단순 전달 방식의 교재를 택한 분은 “수험생 스스로 판례의 뜻을 정확히 탐구하고 이해해야” 하므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시험고수들의 핵심기술은 한마디로 “선 이해·후 암기”이다.

정확성 부족은 오답 선택의 위험부담을 늘리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헌법 판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로서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었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헌법만의 단독지식으로는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례별로 적용된 수많은 개별 법률과 시행령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할 곳은 미리 암기해 둬야 한다.

 

지나치게 방대한 개별 법령을 모두 다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여기에서도 효율성을 적용한다.

 

즉 판례의 이해에 필수적인 개별 법령의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선 이해·후 암기” 한 후 최신판례까지 덧붙여가면서 공부 범위의 외연을 확장한다.

 

결론적으로 직역 불문 기출판례 5년 치에서 다룬 개별 법령과 헌법적 판단에 대한 “선 이해· 후 암기”를 실행한 다음 최신판례까지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효율적인 헌법 공부방법이다.

 

 

[저자 윤민성 약력]

<저서> 무림의고수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경력>

- 경찰시험 출제위원(전)

- 경정 승진시험 합격

- 경감 승진시험 합격

- 경찰간부후보 선발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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