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든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 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이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가는 곳’이라는 루머”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경우, 변호사시험은 1억 9,25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사법시험은 3억 2,590만 원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2,323명(19.36%)의 로스쿨 재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학기별 약 2,000명(33%)의 로스쿨 재학생이 등록금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보장된다”라며 “로스쿨 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변회는 “선거 때마다 구태하게 반복되는 ‘사시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라며 “대선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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