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난임치료 공무원, 특별휴가 최대 4일

  • 맑음영광군11.0℃
  • 맑음춘천13.4℃
  • 맑음합천18.3℃
  • 맑음보성군15.7℃
  • 맑음금산13.0℃
  • 맑음부산16.9℃
  • 맑음순천15.4℃
  • 맑음장수13.0℃
  • 맑음태백10.2℃
  • 맑음봉화12.6℃
  • 맑음강화10.8℃
  • 맑음동해16.5℃
  • 맑음완도16.1℃
  • 맑음청송군13.3℃
  • 맑음남해16.3℃
  • 맑음의령군17.0℃
  • 맑음백령도6.3℃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양산시17.0℃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흑산도12.4℃
  • 맑음서청주13.8℃
  • 맑음부여13.6℃
  • 맑음임실13.6℃
  • 맑음광주14.7℃
  • 맑음영천16.2℃
  • 맑음영주12.3℃
  • 맑음산청16.3℃
  • 맑음이천13.8℃
  • 맑음남원14.2℃
  • 맑음홍성12.0℃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안동14.1℃
  • 맑음세종13.7℃
  • 맑음서울12.9℃
  • 맑음울진17.8℃
  • 맑음속초10.2℃
  • 맑음순창군14.0℃
  • 맑음여수16.2℃
  • 맑음홍천12.5℃
  • 맑음함양군15.5℃
  • 맑음파주12.1℃
  • 맑음의성15.4℃
  • 맑음전주12.8℃
  • 맑음정읍12.8℃
  • 맑음인제11.2℃
  • 맑음청주14.3℃
  • 맑음동두천13.5℃
  • 맑음영월12.8℃
  • 맑음강릉16.3℃
  • 맑음창원16.5℃
  • 맑음제천11.7℃
  • 맑음천안12.7℃
  • 맑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서귀포16.4℃
  • 맑음군산9.3℃
  • 맑음상주14.4℃
  • 맑음고창군13.0℃
  • 맑음거제15.7℃
  • 맑음구미15.8℃
  • 맑음성산15.1℃
  • 맑음대관령7.6℃
  • 맑음부안11.2℃
  • 맑음밀양17.4℃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인천10.5℃
  • 맑음정선군13.1℃
  • 맑음보령10.9℃
  • 맑음보은12.8℃
  • 맑음북춘천12.2℃
  • 맑음통영15.4℃
  • 맑음양평12.5℃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원주11.0℃
  • 맑음영덕15.7℃
  • 맑음추풍령12.8℃
  • 맑음울산15.9℃
  • 맑음철원12.4℃
  • 맑음충주13.1℃
  • 맑음울릉도13.1℃
  • 맑음고창11.2℃
  • 맑음경주시17.0℃
  • 맑음문경13.3℃
  • 맑음고흥16.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진주16.2℃
  • 맑음북강릉15.2℃
  • 맑음수원11.6℃
  • 맑음북부산17.3℃
  • 맑음목포11.2℃
  • 맑음대구16.9℃
  • 맑음포항16.1℃
  • 맑음거창16.2℃
  • 맑음김해시16.7℃

내년부터 난임치료 공무원, 특별휴가 최대 4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09:2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또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이밖에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