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0%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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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0%로 동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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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월 5일부터 실시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8~2019년 2.2%에서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7% 등으로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화면 캡처 2022-01-04 151852.jpg
교육부 자료제공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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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제공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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