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진정인 A와 B는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로,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0년 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앞선 재결 및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은 진정인 A와 관련하여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진정인 B와 관련하여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진정인 및 ◯◯◯학원 이사장에게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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