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답안은 다음날 공개 됩니다.
정병화 법무사가 전하는 2차 합격전략 설명회 2/24(목) 저녁 7:30~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4 -
[제1문](100점)
<사실관계>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공사수급인인 甲은 도급인인 乙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받은 뒤, 제1심 소송계속 중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하여 전부금(양수금청구와 같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고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했다. 제1심은 甲의 공사대금채권으로 4억 원만 인정하고, 공사대금 채권 4억원 전부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모두 丙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 중 4억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丙과 乙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계속 중 乙이 丙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다투자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丙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乙패소)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乙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丙의 참가승계는 甲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부적법하며, 만일 적법해도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이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문제>
1. 乙의 주장의 당부와 항소심판결의 적법여부와 상고심법원의 조치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5점)
<추가적 사실관계 1>
○ 甲은 자신의 명의로 A주택을 구입할 경우 손해를 예상하여 매도인 丙의 양해 하에 자신의 친구인 乙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丙소유의 A주택을 매수하였다. 이 후 甲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丙은 매수인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당황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A주택을 빼돌리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소송계속 중 甲은 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乙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뿐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했음을 주장하면서 乙에 대해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 한편 甲의 독립당사자참가 중에 丁은 자신이 乙보다 먼저 A주택을 매수했음에도 乙이 丙과 공모하여 다시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고 丙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구하며 새로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문제>
甲과 丁의 참가는 적법한지 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라.(25점)
만일 위 사안에서 甲만 참가하였다고 가정한다(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재확인청구하여 참가는 쌍면참가로 적법하다고 전제함). 제1심에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丙이 승소하고 원고 乙과 참가인 甲은 패소하였으나, 원고 乙만이 항소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때 甲의 소송상의 지위는 어떠한가?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제1심과는 달리 매수인이 甲으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甲에 대해서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심 판결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 甲은 乙,丙을 피고로 하여, “1. 乙을 주채무자, 丙을 연대보증인으로 연대하여 1억 원의 지급청구와, 2, 乙에게 乙 소유의 Y토지 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3. 甲 소유의 X건물의 임차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제1심 법원은 “1. 피고 乙,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 피고 乙은 원고에게, Y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乙은 원고에게 X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하였는데, 대여금청구는 다투지 아니하고, 건물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만 다투었다. 항소심 법원은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乙이 상고하면서 건물인도청구 부분만 다투었다. 대법원은 乙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문제>
4. 乙, 丙에 대한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乙회사는 丙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주를 95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甲은행은 乙과 丙의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乙에게는 대출금 10억 원의 반환을, 丙에게는 부당이득청구로 주식매수대금 총액 95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채권자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계속 중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丁은행이 乙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乙을 대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95억 원의 채권 중 1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공동소송의 요건은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서술할지 말 것)
<문제>
丁은행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독립된 사안임)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10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A는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하여 乙주식회사의 전 이사인 C를 상대로 C의 乙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乙회사가 원고 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형태는 무엇인가?(5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