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공직유관단체, 변호사 출신별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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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공직유관단체, 변호사 출신별 차별 없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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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2-14 1343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만연한 변호사 출신별 차별 개선에 나섰다.

 

14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직유관단체의 변호사 출신별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로스쿨 제도가 출범된 지 12년이 지난 가운데, 사시 공부로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던 한탄은 옛일이 되었고,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다수 배출됐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육은 한 학기 24학점의 전공 수업 체제로 과거 법대 시절의 3배 이상의 학습집중도를 보여주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 특별입학 제도를 운영해 이른바 제도화된 ‘강철사다리’까지 도입됐지만 이러한 사법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호사 출신별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법협은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변호사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가 존재한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법협은 “이러한 차별 처우와 직급 하향은 이미 로스쿨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사법개혁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법률전문가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이 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지만 차별 처우와 하향된 직급을 받을 경우, 사실상 신입사원 취급을 받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법협은 익명 제보만이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출신별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들을 선별하여 공문을 송부했으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조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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