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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15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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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보안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전일근무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된다.

 

개선안은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 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구축’을 통한 지능형 보안관제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청사보안과 집회·시위 대응 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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