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키로

  • 맑음인제11.3℃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춘천10.7℃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고산15.1℃
  • 맑음홍천12.0℃
  • 맑음장수11.6℃
  • 맑음춘천12.4℃
  • 맑음보성군16.0℃
  • 맑음영광군
  • 맑음인천11.5℃
  • 맑음광양시16.0℃
  • 맑음목포14.1℃
  • 맑음강릉14.5℃
  • 맑음진주14.6℃
  • 맑음경주시13.9℃
  • 맑음이천12.1℃
  • 구름조금강화12.5℃
  • 맑음거제13.4℃
  • 맑음수원12.7℃
  • 맑음문경13.3℃
  • 맑음제천11.3℃
  • 맑음북부산15.3℃
  • 맑음영천13.8℃
  • 맑음여수13.3℃
  • 맑음대구13.8℃
  • 맑음청주12.8℃
  • 맑음동해14.7℃
  • 맑음충주11.4℃
  • 맑음광주15.1℃
  • 맑음천안12.2℃
  • 맑음영덕13.2℃
  • 맑음상주14.6℃
  • 맑음창원14.0℃
  • 맑음군산13.7℃
  • 맑음해남15.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속초14.2℃
  • 맑음고창14.4℃
  • 맑음양산시15.9℃
  • 맑음남원14.1℃
  • 맑음서청주12.3℃
  • 맑음울릉도13.5℃
  • 맑음산청14.2℃
  • 맑음봉화12.1℃
  • 맑음남해14.8℃
  • 맑음성산15.2℃
  • 맑음김해시14.8℃
  • 맑음태백9.1℃
  • 맑음강진군16.0℃
  • 맑음양평11.6℃
  • 맑음원주10.9℃
  • 맑음순천14.2℃
  • 맑음의령군13.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합천15.1℃
  • 맑음세종13.6℃
  • 맑음포항13.6℃
  • 맑음함양군15.0℃
  • 맑음임실13.6℃
  • 맑음안동12.6℃
  • 맑음통영15.2℃
  • 맑음부안14.5℃
  • 맑음추풍령12.5℃
  • 맑음보령15.3℃
  • 맑음거창14.5℃
  • 맑음진도군15.2℃
  • 맑음울진12.9℃
  • 맑음서울13.5℃
  • 맑음장흥15.4℃
  • 맑음제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정읍13.7℃
  • 맑음홍성14.1℃
  • 맑음고흥15.9℃
  • 맑음대관령9.1℃
  • 맑음철원11.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서산14.2℃
  • 맑음전주14.5℃
  • 맑음고창군14.5℃
  • 맑음북창원14.7℃
  • 맑음대전13.5℃
  • 맑음북강릉14.3℃
  • 맑음영월11.7℃
  • 맑음금산13.4℃
  • 맑음부산16.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주12.1℃
  • 맑음흑산도15.3℃
  • 맑음부여14.0℃
  • 맑음정선군13.5℃
  • 맑음백령도12.8℃
  • 맑음완도17.3℃
  • 맑음파주11.0℃
  • 맑음보은12.9℃
  • 맑음밀양14.9℃

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15 17: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보안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전일근무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된다.

 

개선안은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 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구축’을 통한 지능형 보안관제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청사보안과 집회·시위 대응 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